근로자, 공무원/4대 사회보험 등
-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수급한 여행사 대표 집유 [울산지법 2022고단364]
- 실업자가 아니면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대법 2018두63143]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고용보험법위반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고단66]
-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대법 2015도8190]
- 별도 소득이 있는 사실혼 관계라도 산재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행법 2021구합75085]
-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음을 이유로 내려진 지원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 적법하다 [대구지법 2021구합24690]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 정지 [법제처 22-073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 [법제처 22-0430]
-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 [대법 2018두63235]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대법 2018두53238]
-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울산지법 2022고단1874]
- 가입대상기간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제처 2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