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중 한 달을 단시간근로(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회 시>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중 한 달을 단시간근로(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으로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휴양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13헌마619),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1개월)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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