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마을버스 회사)는 오후근무자들에게 저녁식사 시간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마을버스 기사)는 오전 근무와 오후근무를 모두 하였기 때문에 오후근무에만 해당하는 식사시간이 규칙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점, 피고는 원고에게 배차시각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종점도착시각으로부터 기점 출발시각까지의 대기시간은 원고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종점도착시각은 도로 사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규칙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고는 배차간격이 6분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작성한 차량운행일지에 따르면 대기시간이 6분보다 짧았던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 위와 같은 대기시간이 휴식을 취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버스기사들은 회사 종점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와 함께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여 버스를 방치하고 완전한 자유시간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차량을 점검하고 요금통을 설치하는 등 운행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대기시간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회사 종점에 별도의 휴게 공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8.06.21. 선고 2017나211901 판결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B
♣ 제1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9.7. 선고 2016가소19389 판결
♣ 변론종결 / 2018.05.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83,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6.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마을버스 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4.1.부터 2015.6.2.까지 피고의 버스기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7.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도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6,924,14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7.7.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117호로 원고에게 임금 합계 14,062,192원, 퇴직금 2,861,953원 합계 16,924,145원을 원고의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도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83,45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오전근무를 하였을 때의 근로시간은 7시간 10분이고, 오후근무를 하였을 때의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이며,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이에 따라 산정한 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 단
1)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오후근무자들에게 저녁식사 시간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오전 근무와 오후근무를 모두 하였기 때문에 오후근무에만 해당하는 식사시간이 규칙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 식사시간은 이미 제외하여 청구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배차시각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종점도착시각으로부터 기점 출발시각까지의 대기시간은 원고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종점도착시각은 도로 사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규칙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③ 피고는 배차간격이 6분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작성한 차량운행일지에 따르면 대기시간이 6분보다 짧았던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 위와 같은 대기시간이 휴식을 취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근무자들이 대기하는 회사 종점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고 버스기사들을 간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버스기사들은 회사 종점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와 함께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여 버스를 방치하고 완전한 자유시간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차량을 점검하고 요금통을 설치하는 등 운행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대기시간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회사 종점에 별도의 휴게 공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 부터 위 수당, 퇴직금 등을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며 이를 제외하고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의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383,4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6.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