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요지
- 우리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이하 “시규칙”이라함)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하고 있는바 이때 운전경력을 중시하되 그중에도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음.
- 민원인(기○○)은 버스회사(○○운수)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도중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재심신청건이 취하되었고 이후 복직되었음.
-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민원인은 금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자 우리시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고,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서 부당해고(본인 주장)시부터 복직시까지의 기간을 운전 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시의 시규칙 제4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며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및 결정되어 복직(구제)된 경우 해고기간에 한하여 최고 1년까지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로 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부당해고를 구제신청한 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중에 즉 최종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 화해에 의하여 재고용되었을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공백이 있었던 기간을 시규칙에 의한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백기간에 대하여 임금지급은 없었음)
<회 시>
❍ 귀 질의요지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도중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재심신청을 취하하고 동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 동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구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 귀 질의 내용상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심절차 도중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고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켰다고 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취소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2162,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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