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다.
학교가 원고의 성희롱의혹과 관련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할 움직임을 보이자, 원고가 교원징계위원회에서의 진상조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성희롱으로 파면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최악의 사태를 막는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피고 측의 강요나 협박, 기망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26044 판결 [해고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학교법인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3.4.15. 선고 2002나47480 판결
♣ 판결선고 / 2003.12.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4.25. 선고 99다3447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학교 당국이 익명의 여자 대학원생 및 이◯◯ 교수의 제보에 따라 유아교육 전공 대학원생들의 야외세미나 회식자리에서 있었다는 원고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할 움직임을 보이자, 원고가 교원징계위원회에서의 진상조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성희롱으로 파면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최악의 사태를 막는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피고측의 강요나 협박, 기망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변재승
대법관 강신욱
주심 대법관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