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6.15. 선고 2011누45339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453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한국○○공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A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11.3. 선고 2011구합20512 판결
• 변론종결 / 2012.05.11.
• 판결선고 / 2012.06.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4.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면 14행의 “부당하다고 봄이 옳다.”를 “효력이 없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3면 16행의 “ ~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9면 4행부터 9면 7행까지 “(가) 근로기준법 ~ 효력이 없다.”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으로부터 약 1달 후인 2009.12.10. 해고사유가 기재된 문서를 발송하여 그 다음 날 참가인에게 위 문서가 도달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직권면직 통보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이현수 허경호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복된 근무해태, 무단결근 등의 불성실 근무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90나45320] (0) | 2022.10.04 |
---|---|
협력업체 등으로 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건설사 설비업무 책임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83188] (0) | 2022.10.04 |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8다251486] (0) | 2022.09.2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2011누34575] (0) | 2022.09.21 |
회사의 기밀·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1누39791] (0) | 2022.09.14 |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목장갑을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출근정지 30일의 징계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58202] (0) | 2022.09.06 |
해임 결정일자 기재만 가지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1누33275] (0) | 2022.09.06 |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은 업무담당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6구합61396] (0) | 2022.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