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다57997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5다57997 퇴직금
• 원고, 피상고인 / 1. A ~ 8. H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I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8.21. 선고 2013나78763 판결
• 판결선고 / 2016.0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창석(주심) 이상훈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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