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26. 선고 2017고정342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7고정34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A
• 검 사 / 차범준(기소), 황익진(공판)
• 판결선고 / 2018.07.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상가 C에 있는 (주)D논현역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체력단련시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2.25.부터 2016.1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7,257,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5.4.부터 2016.6.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잔액 4,685,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내사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업무위탁계약서
1. 진정인 G 제출자료
1. D논현점 직원들간의 I 내용 1부
1. 각 본인 금융거래(입금), 2016년 3. - 7.까지 각 트레이너 수수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F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9.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9.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트레이너들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니저에게 질책을 들었고, 사업장 무단 이탈시 주말 근무일수가 늘어나거나 청소를 더 하게 될 수도 있었다. 트레이너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수업이 없어도 임의로 퇴근할 수 없었으며, 외출을 할 경우에도 매니저에게 허락을 받고 외출하였다. 트레이너들은 I 단체방에 출석체크를 하는 I메시지를 올렸다.
2) D논현역점(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서는 트레이너, 팀장, 부지점장 또는 매니저, 점장 등의 직책이 있었다.
3) 트레이너들은 보통 매일 14:00경에 있는 회의에 참석하였고, 청소, 헬스장 내부 탈의실 정리, 센터 내부 운동기구 정리, 시설물 유지보수, 운동기구 기름칠 등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전단지를 나누어 주거나 트레이너 개인 수업과는 별개로 이 사건 센터의 일반회원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하는 등의 홍보 업무도 수행하였다.
4) 판촉물 발행비용은 이 사건 센터에서 부담하였다.
5) 트레이너들은 정해진 PT요금이 있었고, PT요금을 할인하기 위해서는 매니저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6) 트레이너들은 자신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제3자를 고용할 수는 없었다.
7) 매출이 부진한 트레이너들은 회의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매니저와 따로 면담을 하기도 하였다.
8) 트레이너들은 기본급에 개인강습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고, 영업 실적이 전무하여도 기본급이 보장되었다. 다만 F의 경우는 부상으로 1개월 결근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월 기본급은 트레이너들의 직급에 따라 차등이 있었는데, 트레이너들의 승진 여부는 점장이 피고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점장은 트레이너들을 보직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
9) PT 도구들 전부 및 소도구 대부분은 트레이너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 이 사건 센터 소유의 물건이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은 트레이너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E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정들이 인정된다.
1) E는 2014.2.1.부터 2015.2.11.까지는 D미금역점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2015.2.12.부터 2016.6.30.까지는 이 사건 센터 부지점장으로, 2016.7.경부터 2016.11.9.까지는 이사건 센터 점장으로 승진하여 트레이너 업무를 병행하면서 이 사건 센터를 총괄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E는 트레이너로 근무할 때는 기본급 100만 원과 개인강습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고, 영업 실적이 전무하여도 기본급이 보장되었다. 부지점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부지점장 수당을 추가하여 기본급 120만원과 개인강습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으며, 지점장으로 승진한 후에는 지점장 수당을 추가하여 기본급 140만원, 개인강습에 따른 인센티브 및 매장매출성과급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센터에는 트레이너, 팀장, 부지점장 또는 매니저, 점장 등의 직책이 있었고, 점장 위에는 여러 지점을 관리하는 지부장, 지부장 위에는 피고인이 있었다.
4) E의 출퇴근시간은 평일 14:00부터 23:00까지이고, 주말에는 격주로 근무하였다. 보통 출근을 하면 J 지부장에게 전화로 보고를 하였다.
5) 지점장이 된 이후에는 트레이너 업무를 거의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센터 홍보 및 청소 등 관리업무를 많이 하였다.
6) E는 트레이너, 부지점장,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 사내전산망에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면서 매일 마감업무보고를 하였고, 업무일지에 출퇴근시간, 당일 수행업무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였다.
7) 피고인은 매출, 시설 등 매장관리 전반에 대해 매월 지점평가를 실시하였고, E는 지부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8) E가 이 사건 센터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 J 지부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은 본사에서 직접 이루어졌다. E는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주 화요일 본사에 가서 주 보고를 하였고, 매월 초에는 본사에서 전주 월 보고를 하였다.
9) PT 도구들 전부 및 소도구 대부분은 E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 이 사건 센터 소유의 물건이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는 트레이너, 부지점장, 지점장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사 윤지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29. 선고 2018노2329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