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대리운전업체인 원고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음.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피고가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콜을 배정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원고의 결정 여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원고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의 보수액은 대리운전요금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원고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콜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워 피고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서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하며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원고에게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하는 점, ⑤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의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는데,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향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쉽사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우선배정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대리운전요금은 고객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 원고가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결제한 후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피고에게 대리운전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24.9.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0다267491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B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8.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 판결선고 / 2024.09.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4.5.7. 무렵부터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운전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원심 공동원고인 망 C(상호 D) 등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 한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AAA’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이라 한다)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7.10.31.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프로그램 접속에 필요한 기사 ID를 부여받아 그 무렵부터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 C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원심 공동피고 E는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지역단위노동조합을 조직한 다음, 2018.12.11. G에게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여 같은 해 12.12. 설립신고증을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1.14.과 2019.2.1. 무렵 원고 등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등은 위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해당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또는 무명계약 등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학습지교사 및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및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피고가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콜을 배정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원고의 결정 여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원고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피고의 H은 대리운전요금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원고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콜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5)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는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서 I에 접근하며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4) 피고는 2017.10.31.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1)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에게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한다.

(5)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0년 1월 무렵 중단되었다)의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다.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향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쉽사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우선배정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하였다(2020년 1월 무렵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실제 운영 실태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대리운전요금은 고객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 원고가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결제한 후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한다.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피고에게 대리운전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부산고등법원 2020.8.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나58639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 원고, 항소인 / A

• 원고, 항소인 / 망 A의 소송수계신청인 1. B, 2. C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D

• 피고, 피항소인 / 1. E, 2. F, 3. G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4. 선고 2019가합100867 판결

• 변론종결 / 2020.07.08.

• 판결선고 / 2020.08.26.

 

<주 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A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부분은 2020.4.23. 원고 A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주식회사 D의 피고 G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들이, 원고 주식회사 D과 피고 G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D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A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과 피고 E, F 사이에서 피고 E, F는 원고 A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주식회사 D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D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D과 피고 G 사이에서 피고 G는 원고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 A의 피고 E, F에 대한 소송의 종료와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 A은 “H”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인 피고 E, F와 사이에 각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E, F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I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피고 E, F 등이 원고 A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A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 A은 “피고 E, F가 원고 A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 A이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0.4.23.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원고 A의 피고 E, F에 대한 소송의 중단 또는 종료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이상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권리 의무관계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145 판결 등 참조), 원고 A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A과 피고 E, F 사이의 소송관계는 당연히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A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부분은 2020.4.23. 원고 A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위와 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이미 종료된 소송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인들이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주식회사 D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부분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주식회사 D이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1) 피고 G가 원고 주식회사 D과 체결한 동업계약에 위반하여 다른 업체와 사이에 대리운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다른 업체를 통하여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위 동업계약 제4조제12항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D의 협력업체 등의 대리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 G가 원고 주식회사 D이나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의 대리운전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G가 원고 주식회사 D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피고 G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참조).

2) 원고 주식회사 D은 “현재 복장, 업무지시, 교육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변경된 동업계약서를 사용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피고 G는 원고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원고 주식회사 D이 피고 G 이외의 다른 대리운전기사와 변경된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식회사 D과 피고 G 사이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원고 A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외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노동조합법상의”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을 제3호증” 다음에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 내지 6행의 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 주식회사 D은 위와 같은 배정방식 이외에도 우선배정, 자동배정 등의 방식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배정은 대리운전기사가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 20: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4회 이상, 금요일 20:3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5회 이상의 대리운전을 각 수행한 경우, 이후 대리운전 배정을 우선하여 주는 방식이고, 자동배정은 대리운전서비스 요청 고객의 출발지와의 거리와 대리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을 기준으로 출발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오래 대기한 기사에게 그 대리운전을 우선 배정하되, 만일 우선배정을 받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을 거부하면 대기시간이 처음부터 다시 산정되는 등으로 후순위가 되는 방식인데, 그 중 우선배정 방식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1.2. 무렵부터 실시가 중단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의 “우선 배정”을 “우선배정, 자동배정 등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6행의 “원고들이”부터 제19행의 “하고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주식회사 D이 우선배정, 자동배정 등의 방식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데, 피고 G로서는 우선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실제로 대리운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자동으로 우선배정을 받은 운행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대기시간의 재산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결국 원고 주식회사 D은 우선배정, 자동배정 등의 방식을 통하여 피고 G로 하여금 특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횟수 이상의 대리운전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식회사 D이 자동으로 배정한 대리운전업무를 사실상 거부하지 못하고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A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부분은 2020.4.23. 원고 A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식회사 D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주식회사 D의 피고 G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지입차주는 물류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23구단57466]  (0) 2024.08.22
플랫폼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한 라이더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4381]  (0) 2024.08.06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프리랜서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1구합62683]  (0) 2024.08.01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 2024두32973]  (0) 2024.08.01
헬스트레이너, 부지점장, 지점장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7고정3427]  (0) 2024.06.27
헬스트레이너, 부지점장,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8노2329]  (0) 2024.06.27
제화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을 명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4798]  (0) 2024.05.09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업무 수행 형태, 근무장소, 보수 지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제화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4798]  (0)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