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5434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94다5434 해고무효확인등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B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93.12.23. 선고 93나1559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다음과 같은 사유들, 즉 피고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상 고압산소가스는 폭발 등으로 사람을 살상하는 등 대형산업재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담당자가 생산작업상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원고가 판시 일시 경 근무시간 중에 지정된 근무위치에서 이탈하여 직장동료인 소외 C와 함께 고압산소용접기의 불을 사용하여 컵라면을 끓이고 있다가 직장상사인 소외 D 대리에게 적발되어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계속 끓인 다음 넘어지기 쉬운 무게 약 2톤 가량의 롯트속에서 위 C와 함께 위 라면을 먹다가 위 D에게 다시 적발되었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 D으로부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으며, 평소 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이탈하여 잡지책을 읽거나 다른 근무자 책상 위에 엎드려 자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판시와 같이 직장상사들로부터 수차례 주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피고회사의 작업상의 규칙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비위사실들은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인 “피고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단체협약 제45조제1항 ㉲호), “허가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을 때”(같은항 ㉳호), “회사에서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같은항 ㉴호),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한 경우”(취업규칙 제45조제6호)에 해당하여 그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단체협약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회사 단체협약 제45조제4항 ㉯호에 의하면 비행자로서 정식 징계절차에 따라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 비로소 시말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D이 정식징계절차를 밟기도 전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단체협약 제45조제1항 ㉱호 소정의 “직무상의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나,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들이 소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가 없을 뿐더러, 주장과 같이 원고의 위 시말서 제출 거부행위만을 가리켜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에 앞서 원고가 저지른 위 일련의 비위들을 포괄하여 위 단체협약 제45조제1항 ㉲, ㉳, ㉴호 소정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피고회사에서는 평소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라면을 끓여 먹는 종업원들의 행동을 묵인하여 왔다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기 훨씬 전인 1989.11.경 및 1992.3.16.경 일어난 일들도 징계사유로 되었다든가, 원고는 위 D의 시말서 제출 요구에 따라 일응 적발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하였다든가 하는 소론 주장의 사유들만으로는 원심의 사실인정 조처를 탓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9.23.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신성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