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4226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05두14226 부당대기발령등취소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 B조합중앙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9.2. 선고 2004누22536 판결

• 판결선고 / 2006.03.0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을 사유로 원고를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러한 징계면직이 참가인의 재량권 남용이어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참가인이 위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 그 일자를 소급하여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새로이 징계절차를 진행시킬 목적으로 복직일자와 동일하게 소급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서라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대기발령사유를 규정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원고에 대하여 정직을 명하는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점, 소급하여 이루어진 복직일자와 같은 일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대기발령과 같이 그 일자를 소급하여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위원회에 부의된 자’, ‘참가인과 직원 개인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인 자’,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사규정의 해석상 대기발령은 참가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직원을 그때부터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본래의 직위 또는 직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는 처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실제로 대기발령의 처분을 하는 날보다 일자를 소급하여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위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대기발령의 사유나 목적 등 어느 것과도 서로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 인사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그 일자를 소급하여 대기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기발령 후 원고에 대하여 정직을 명하는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 당시 원고가 아직 ‘징계위원회에 부의’되지는 않았지만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에 의하여 대기발령을 할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 그때부터 장차 원고의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대기발령을 하면 충분하고 그 일자를 소급하면서까지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대기발령을 원고의 복직일자와 같은 날짜로 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즉,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면직처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할 것이고 참가인의 복직명령이 있어야만 근로관계가 비로소 회복되는 것이 아닌 이상,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관계를 결정짓는 데 법률상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복직발령 일자와 이 사건 대기발령 일자를 반드시 동일하게 하여야만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아울러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의 보수규정(갑 제39호증)상 대기발령 기간 중에는 보수의 일정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 감액처분의 성격도 아울러 갖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소급하여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 소급된 일자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한 날까지 사이에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대기발령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보호에 관한 여러 강행법규의 취지에 비추어서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제의 처분일보다 소급한 일자로 행하여진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주심) 강신욱 양승태

 


 

【서울고등법원 2005.9.2. 선고 2004누22536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 판결

• 사 건 / 2004누22536 부당대기발령등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4.10.5. 선고 2004구합15352 판결

• 변론종결 / 2005.07.22.

• 판결선고 / 2005.09.0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5.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정직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5.6.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C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정직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대기발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5.6.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C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정직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8면 10행의 “을 제10호증(일부)” 다음에 “갑 제32, 33, 37, 38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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