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개선정책과-4034]
- 예규로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085]
-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
-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4-0060]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08-0410]
-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법제처 07-0039]
- 여성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 복직할 수 있는지[대법 2012두4852]
- 당직근로가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지법 2012가합104180]
-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8다33399]
- 공휴일의 휴일근로 적용 관련 [근로개선정책과-3361]
-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근로개선정책과-3370]
-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관련[근로개선정책과-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