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병행 시행될 수 있고,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서울행법 2022구합69452]
-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연차일수를 산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구지법 2023가소216013]
- 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 [대법 2023다223508]
- 청원경찰의 숙직·일직 근무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0나2047305]
- 격일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휴무일 이외에 별도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서울고법 2009나103464]
-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 [대법 2020다205837]
- 미사용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광주지법 2019나55261]
- 4교대 근무 중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 [서울고법 2013나2017740]
- 당직근무가 본래 업무의 연장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9나2046214]
-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법 (청주)2022나50124]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과 휴일중복수당 지급 여부 [창원지법 2022나55566]
- 휴게시간, 식사 및 대기시간, 강의준비시간, 교재제작, 강의연구 등을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소7265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