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차별개선과-1657】
- ‘채권추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656】
- 파견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능여부 및 서면합의를 위한 근로자대표는【차별개선과-1644】
- 인력공급(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의 세부기준【차별개선과-1630】
- ‘공원녹지업무’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차별개선과-1561】
- 산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1560】
- 5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 A에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가능 여부 등【차별개선과-1484】
- 임금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에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차별개선과-1478】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란【차별개선과-1434】
-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382】
-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차별개선과-1334】
- 시간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차별개선과-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