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855】
- 차별시정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차별개선과-835】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차별개선과-765】
- 사용회사의 물적분할시 파견기간 기산점은【차별개선과-761】
- 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는지【차별개선과-760】
-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차별개선과-728】
- 정규직과 비정규직(연봉제계약직)간의 임금체계 및 인사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및 차별적 처우 여부【차별개선과-528】
-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간헐·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조사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차별개선과-497】
- 근로계약 존속기간 중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차별개선과-496】
- 도급금액 중 일정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차별개선과-471】
- 파견수수료의 정당성 및 향방작계훈련을 받은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지【차별개선과-297】
- 근로자파견과 직업소개, 도급과 위탁의 차이와 리조트회사에서 인력관리를 계약하는 경우 도급, 위탁, 근로자파견계약 중 어떤 계약을 해야 하는지【차별개선과-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