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사용자인지 여부와 재하수급인의 체불임금에 대한 하수급인의 연대책임 [전주지법 2021나4690, 군산지원 2019가단4811]
-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 인정 [대법 2021도14610, 제주지법 2020노980]
- 임금 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5725]
-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대법 2021도721, 수원지법 2020노2276]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2도3389, 서울서부지법 2021노989]
-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서울고법 2022나2025057]
-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도2720]
-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기여금을 횡령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에게 실형 선고 [울산지법 2019고단2244]
-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 [대전고법 (청주)2022나50254]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회사의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대구지법 2021고정1265]
-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사용사업주의 파산관재인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한 사건 [대법 2018다300586]
- 취업규칙 개정 방식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나20422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