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무효)[대법 2022다219540·219557]
-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청구기간 확장 부분은 소제기 시에 소멸시효 중단 [대법 2022두19]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대법 2022다252578, 서울고법 2019나2037630]
-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 [법제처 22-0760]
-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은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 2017다55933]
-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기본급은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0147]
- 영업용 택시기사가 퇴직후 최저임금 미달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고, 택시회사는 택시기사가 미납한 사납금 금액에 대한 공제를 주장한 사안 [인천지법 2017가단244657, 2019가단217666]
-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대법 2022다229462, 서울서부지법 2021나49496]
-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대법 2017다242928]
-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74921]
- 단체보험료, 직책급수행비, 특수직장려금, 통신비, 목욕비, 업무수행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0나20212]
- 개인연금 회사부담분과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전고법 2019나1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