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임원이 지급한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1734】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근로조건지도과-1418】
-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성과금) 지급【근로조건지도과-535】
- 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2225】
-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5511】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4843】
-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4262】
- 태업시 임금지급【근로조건지도과-4013】
-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조건지도과-3859】
- 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조건지도과-3059】
- 매월 근로일수와 급여액이 불규칙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근로조건지도과-2602】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근로조건지도과-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