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 2007도97】
-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대법 2006다64245】
-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지【대법 2005다77558】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6다42313】
- 무효인 부당전직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06다33531】
-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설·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03다54339】
-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대법 2005도8364】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대법 2004다66995】
- 택시기사의 운송수입 입금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최저수입금 초과 납입금만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대법 2004다27105】
- 선박의 양도행위가 임금채권 등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5다70090】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배당가입차단효가 있는지 여부【대법 2005다15765】
-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의 판단 기준【대법 2005도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