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중앙2010부해1041]
- 징계처분 등을 면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중앙2008부해435]
-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대법 2019두40611]
-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은 징계 결과 취소를 교육청에 제기하는 것은 부적합(징계요구처분 원고 적격) [울산지법 2019구합7526]
- 우울증을 이유로 24일간 무단결근. 우울 장애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는 정당 [울산지법 2018가합27351]
- 명예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명예퇴직을 강요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3550] 1
- 근로자가 직장의 대표자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법 2018두34480]
-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기만료 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50192]
- 채용과정에서 본인이 비위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부친이 한 청탁으로 이루어진 비위행위로 부정채용된 경우, 당연퇴직 통보는 적법하다 [울산지법 2019가합17597]
- 직권면직은 해고에 해당하나, 아버지의 청탁으로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해고이다 [서울고법 2019누60358]
- 경력 증빙을 못하여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시용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채용내정 취소조치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9누58034]
- 이력서 허위기재를 사유로 합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법 2016구합10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