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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만취한 후배직원을 방치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게 한 것은 잘못이나 면직처분은 위법 [서울행법 2018구합66548]
  •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대법 2016다13437]
  •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53729]
  •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8두54705]
  • 사직서 제출 후 출근치 아니한 것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중앙2010부해725]
  •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중앙2010부해1041]
  • 징계처분 등을 면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중앙2008부해435]
  •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대법 2019두40611]
  •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은 징계 결과 취소를 교육청에 제기하는 것은 부적합(징계요구처분 원고 적격) [울산지법 2019구합7526]
  • 우울증을 이유로 24일간 무단결근. 우울 장애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는 정당 [울산지법 2018가합27351]
  • 명예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명예퇴직을 강요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3550] 1
  • 근로자가 직장의 대표자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법 2018두3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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