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9. 선고 2016가합102381 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6가합102381 임금

• 원 고 / 1. A ~ 12. L

• 피 고 / M조합

• 변론종결 / 2017.12.22.

• 판결선고 / 2018.01.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K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7.5.부터 2018.1.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K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B, C, D, E, F, G, H, I, J, L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로서 모두 N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 및 각종 수당 지급 관련 규정

1) 2006년 단체협약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2006.3.2. 유효기간이 2006.1.1.부터 2007.12.31.까지인 2006년도 단체협약(이하 ‘2006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06년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2) 이 사건 임금협약

이 사건 노조와 피고를 비롯한 부산에 소재하는 32개의 O조합는 2008.9.29. 유효기간이 2008.1.1.부터 2008.12.31.까지인 2008년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08년 임금협약 제2조에서 ‘O조합는 직원에 대하여 직무수당을 별표 제2호와 같이 매월 지급한다’고 정하고, 별표 제2호는 직무수당의 지급기준을 본봉(직급급 + 호봉급)의 40%로 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O조합는 직원에 대하여 별표 제3호와 같이 호봉급을 매월 지급한다’고 정하고, 별표 제3호 ‘P동’란(피고의 주소지를 지칭한다)에 1호봉을 100,000원으로 하여 호봉이 올라갈수록 13,000원씩 증액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단체협약

이 사건 노조와 피고를 비롯한 부산에 소재하는 22개의 O조합는 2010.4.7. 유효기간이 2010.1.1.부터 2011.12.31.까지인 2010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은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연차수당에 대하여 2006년 단체협약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63조제2호에서 ‘O조합는 조합원의 복지후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합원의 문화, 체육, 여행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조합원 1인당 50,000원의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하고 조합원은 이를 조합으로 납부한다.’고, 동조제3호에서 ‘복리후생수당은 조합에 귀속되어 조합이 관리, 운영하며 O조합는 조합의 복리후생수당에 대하여 일체의 관여를 하지 못한다’고 각 정하고 있다.

4) O조합 규정

원고들이 다투는 기간 동안 O조합에서 시행되던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 직제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7,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호봉급,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연차수당, 복리후생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쟁점

1)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협약, 단체협약이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보수 및 각종 수당 지급 관련 규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호봉급,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연차수당, 복리후생수당,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2) 그런데 원고들의 청구 중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에 대해서는 2006년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고, 2006년 단체협약이 유효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들의 청구 중 호봉급,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임금협약 중 직무수당에 관한 제2조, 호봉급에 관한 제3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복리후생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복리후생수당에 관한 제63조(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 제2조, 제3조와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를 합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이사회,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이 사건 조항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O조합는 O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1, 3호에는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소요 자금의 차입’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는 O조합의 신용사업활동의 범위를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9조의 회원의 자격 및 출자에 관한 규정, 같은 조의 O조합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고, 회원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O조합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규정을 제정, 변경, 폐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O조합 보수규정과 배치되거나 O조합 보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 즉 이 사건 임금협약 중 ‘O조합는 직원에 대하여 별표 제3호와 같이 호봉급을 매월 지급한다’(제3조), ‘1호봉을 100,000원으로 하여 호봉이 올라갈수록 13,000원씩 증액’(별표 제3호)하는 부분, 이 사건 단체협약 중 ‘O조합는 조합원의 복지후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합원의 문화, 체육, 여행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조합원 1인당 50,000원의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하고 조합원은 이를 조합으로 납부한다.’(제63조)는 부분 등은 O조합 보수규정을 변경, 폐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 평균임금 및 기본급의 변경을 가져와 피고에게 추가채무를 부담하게 한다. 그런데 피고의 이사장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피고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한 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O조합 보수규정을 변경, 폐지하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은 비록 단체협약의 형식을 통하여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① 앞서 본 O조합법의 위 각 조항 및 목적, ② 회원을 상대로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하는(같은 법 제3조, 제28조 참조) O조합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 대표자인 이사장의 권한 행사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점, ③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못한 이 사건 임금협약 및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보수와 관련된 부분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피고가 그 직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O조합 회원들의 이익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호봉급 지급 주장, 호봉급의 지급을 전제로 한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연차수당의 차액 지급 주장, 복리후생수당 지급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부분

원고들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연장근로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보수규정상 시간외 근무수당은 업무로 인하여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되(제38조제1항 본문), 시간외 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종료 전 시간외 근무명령부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고(제38조제3항), 다만 책임자수당을 받는 직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제38조제1항 단서)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보수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간외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특히 원고 A, B, C은 부장으로, D, E, F은 과장으로, G, H은 대리로 각 책임자 수당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위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정근수당 청구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64조제1항제4호가 정근수당에 대하여 ‘기 지급하던 대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2006년 단체협약 제63조제4항(통상임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근수당을 지급)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언 해석상 ‘기 지급하던 대로 지급한다’의 의미는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해 온 것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07.1.경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0.4.7.까지 통상임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 정근수당이 아니라 본봉 및 직무수당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 정근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이 사건 단체협약은 이 사건 노조와 피고를 비롯한 부산에 소재하는 22개의 O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개개의 O조합의 사정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64조제1항제4호를 해석할 수 없다).

 

다. 원고 C, E, F, H, K의 기말수당 청구 부분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① 원고 C은 2013.4.부터 2014.6.까지, 원고 E는 2014.7.부터 2016.5.까지 각 내부통제자로 근무하였고, ② 원고 E는 2013.4.부터 2013.6.까지, 원고 F은 2013.6.부터 2016.12.까지, 원고 H은 2013.4.부터 2016.9.까지 각 대출심의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③ 원고 K은 2015.1.부터 2016.9.까지 공제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C, E, F, H, K은 위 근무기간 동안 기타수당(내부통제자 100,000원, 대출심의위원 50,000원, 공제업무담당자 50,000원)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데, 2006년도 단체협약은 연 400%의 통상임금으로 기말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제68조), O조합 보수규정은 기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제3조) 있다. 피고는 기타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말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수당을 제외한 기말수당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O조합 보수규정에서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제3조), 기타수당을 ‘본연의 업무 외로 이사장이 별도로 부여한 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하는 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정의하고(제40조), 지급대상자를 ‘내부통제자, 대출심의위원, 공제업무전담자,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는 자, 기타 이사장이 부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제41조)로 정한 점, 2006년도 단체협약이 연 400%의 통상임금을 기말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점(제68조)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C, E의 기말수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이 2013.3.31., 2013, 6.24., 2014.1.20., 2014.4.1. 기준으로 정사책임자(내부통제자와 동일함)로 근무한 사실, 원고 E가 2014.7.1., 2015.7.13., 2015.10.26. 기준으로 내부통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 C, E가 본연의 업무 외로 이사장이 별도로 부여한 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 제3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C과 E는 적어도 2006.3.경부터 내무통제자로서 책임자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O조합 보수규정 제25조제2항은 ‘책임자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직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그 중 많은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C, E는 책임자 수당과 기타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E, F, H이 대출심의위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E가 2013.4.부터 2013.6.까지, 원고 F이 2013.6.부터 2016.12.까지, 원고 H이 2013.4.부터 2016.9.까지 각 대출심의위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 K의 기말수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K은 2014.7.1., 2015.7.13., 2015.10.26. 기준으로 공제담당자로 근무하였고 2015.1.부터 2016.6.까지 매월 50,000원의 기타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K이 2015.1.부터 2016.6.까지 지급받은 기말수당에 기타수당 50,000원을 가산하여야 한다(원고 K은 2016.7.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제담당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기지급 기말수당에 기타수당 50,000원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K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K에게 300,000원(= 2015.3.분 50,000원 + 2015.6.분 50,000원 + 2015.9.분 50,000원 + 2015.12.분 50,000원 + 2016.3.분 50,000원 + 2016.6.분 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K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7.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정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1.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K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K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B, C, D, E, F, G, H, I, J, L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김성대 여규호

 

※  대법원 2024.4.12. 선고 2019다223389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2.13. 선고 2018나51686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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