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요양원 운영자가 퇴직한 요양보호사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 [서울북부지법 2023고정1340]
-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승진으로 인한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대상이 아니다 [광주고법 2022나23229]
- 무효인 승진의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 2023다315391]
-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종사하여 얻은 수입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 내에서만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전주지법 2022나9609]
- 부당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 2023다300559]
- 책임자수당을 받는 직원은 보수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6가합102381]
-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보수규정은 유효 [부선고법 2018나51686]
-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보수규정과 상관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19다223389]
- ○○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성과관리규정이 정한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으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구고법 2020나23210]
- ○○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21다252946]
-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은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동의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315861]
-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1년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22나3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