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10.25. 선고 2022나9609 판결】

 

• 전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나9609 임금 등 청구의 소

•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사회복지법인 B

• 제1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2.8.31. 선고 2020가단32925 판결

• 변론종결 / 2023.09.27.

• 판결선고 / 2023.10.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892,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9.16.부터 2023.10.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095,761원 및 그 중 35,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43,595,761원에 대하여는 2023.9.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623,778원 및 그 중 35,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43,123,77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쪽 제2행 다음에 “2020.9.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를 통지받고,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위 구제명령은 2020.9.21. 확정되었다.”를, 제3쪽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7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4쪽 제16행의 “92,792,973원”을 “92,778,955원”으로 고치고, “사실은”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를 추가하고, 제5쪽 제21행의 “62,530,908원”을 “61,830,908원”으로, 제5쪽 제21행 ~ 제6쪽 제1행의 “18,759,274원(= 62,530,908원 × 30%, 원미만을 버림)”을 “18,549,272원(61,830,908원 × 30%, 원 미만을 버림)”으로, 제6쪽 제4행의 “29,696,601원(= 92,792,973원 - 18,759,272원 – 44,337,100원)”을 “29,892,583원(92,778,955원 - 18,549,272원 – 44,337,100원)”으로 각 고치고, “2의 다. 소결론” 부분을 다음의 “2.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며,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각 추가하는 주장 및 제1심판결 중 누락된 일부 피고의 변제항변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29,892,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9.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9.16.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10.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종사하여 얻은 수입 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가 가능한바, 원고는 해고기간 중 49,103,730원의 중간수입을 얻었는데, 해고기간 중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총 급여 62,530,908원의 70%인 43,771,635원의 휴업수당은 공제가 불가능하고, 위 휴업수당의 한도를 초과하는 30% 금액 범위 내에서만 중간 수입 공제가 가능하므로, 원고의 중간수입에서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5,332,095원(49,103,730원 – 43,771,635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앞서 본 법리(제1심판결 제2의 가. 부분)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대법원 2022.8.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0.4.4.부터 2010.10.4.까지 지급하여야 할 특별수당이 724,000원이나 실제 814,000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9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채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족수당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수당과 관련하여 2020.4.4.부터 2020.10.4.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별수당이 724,000원이나 피고가 814,000원이라고 주장하여 피고가 인정하는 금액이 원고에게 더 유리하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814,000원을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별수당으로 계산한다는 것이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의 각 항목을 계산하면서 특별수당을 814,000원으로 계산하여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청구금액 전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 다음 피고가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별지와 같이 계산한 이상 피고가 초과지급하였다는 90,000원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다. 피고의 변제항변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1.3.12.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1,000,500원, 장기요양보험 합계금 102,540원, 국민연금 합계금 1,312,200원, 퇴직적립금 합계금 2,304,110원, 총합계 4,719,350원을 관련 기관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위 4,719,35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만약 공제할 수 없다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금 등을 피고가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 내지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급여채무와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해고기간 및 원직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적립금을 공제할 수 없고, 만약 피고 주장처럼 피고가 납부한 위 각 보험료를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허용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 각 보험료를 공제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설민수 고연금

 

  대법원 2024.4.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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