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4.24. 선고 2023구단58148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3구단581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 변론종결 / 2024.04.03.

• 판결선고 / 2024.04.24.

 

<주 문>

1. 피고가 2022.1.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생)는 2019.11.22. ‘B’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6분법에 따른 역치가 우측 60dB, 좌측 58dB로 측정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2021년 4월경 C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3dB, 좌측 52dB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 D병원은 2021.12.1. ‘원고는 E㈜에서 약 5년 10개월간 배관 및 탱크 용접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이력이 없고, 위 근무경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하 ‘해외파견자 특례 규정’이라 한다)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의 시점에 해외파견 근무를 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 원고는 그 밖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현장관리직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 시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작업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8시간 시간 가중평균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특별진찰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22.1.13. 특별진찰 소견서에 따라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우측 53dB, 좌측 52dB로 확인되나, 소음노출 수준과 기간을 고려하면 양측 청력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1976.3.1.부터 1988.10.31.까지 F㈜, G㈜, E㈜ 등에서 용접 및 철구조물 제작(절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어도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1995.7.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H 등 여러 사업장에서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할 당시 현장업무를 돕기 위해 하루 평균 약 3시간씩 직접 배관을 자르거나 용접업무를 수행하여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E㈜ 근무이력이 해외파견자 특례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해외파견 근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E㈜에서의 소음노출 이력을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실질적으로 E㈜ 국내 사업부에 소속되어 국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한 해외출장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E㈜에서의 소음노출 이력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결국 원고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적어도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노화에 따른 청력 손실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에서의 소음노출 이력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등 참조).

현행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파견자 특례 규정은 1997.8.28. 법률 제5398호 일부 개정으로 구 산재보험법 제105조의2에 신설되었으나, 그 이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 등이 관장하고 있었고, 사업주의 보험 당연가입제도 및 공공보험적 성격 또한 동일하였으며, 현행 산재보험법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는 1977.12.19. 법률 제3026호 일부 개정으로 구 산재보험법 제34조의4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해외파견자 특례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 위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7~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E㈜의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국내 사업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E㈜에서의 소음노출 이력은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1981년 4월경부터 1988.10.31.까지 약 5년 10개월 동안 E㈜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I, J, K 등 해외 건설현장에서만 근무하였을 뿐, 국내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해외 건설현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현장의 관리·감독 또는 총괄업무 등과 같은 E㈜ 국내 사업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가 필요한 유형의 업무는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상 E㈜의 사업장 명칭이 ‘E㈜ 해외기능직’에 서 ‘E㈜ 한국인 근로자’, ‘E㈜’, ‘E㈜-한국인 근로자’로 순차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E㈜의 국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해외파견 근로자가 구분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그 밖에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 이력

1) 인정 사실

갑 제14~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2016년경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등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7.12.28.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만성 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조사 결과, ‘원고는 23세이던 1970년경부터 약 18년간 각종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배관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1970년 10월 ~ 1972년 7월경 ㈜L, 1972년 7월~1979년 8월경 M㈜, 1979년 9월~1981년 4월경 G㈜, 1981년 4월~1988.10.31. E㈜ 소속] 용접 흄과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 후 비슷한 공사현장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저농도이나 석면을 포함한 각종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나) N㈜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원고는 1976.*.*.부터 1978.**.*.까지 M㈜ 산기·철구 1과 소속 기능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용접공인 O, P, Q는 원고와 함께 G㈜에서 약 1년 또는 1년 7개월 정도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1970년 10월경부터 1981년 4월경까지 사이에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적어도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원고의 1970년 10월경부터 1981년 4월경까지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여부,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소음노출 정도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았고, 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에게 적용되기 전이었으므로, 해당 내역에 원고의 근무이력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그 근무사실 및 소음노출 이력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고는 2016~2017년 무렵 피고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을 때부터 1970년 10월경부터 1981년 4월경까지의 용접공 근무이력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피고 측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조사를 거쳐 원고의 1970년 10월경부터 1981년 4월경까지의 용접공 근무이력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원고는 1976.3.1.부터 1978.10.5.까지 M㈜에서 약 2년 7개월간 용접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료 용접공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원고는 1979년 9월경부터 1981년 4월경까지 약 1년 7개월간 G㈜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원고가 1970년 10월경부터 1981년 4월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무환경에서 용접과 절단 작업을 하였고, 각 사업장들의 소음노출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1981년 4월경부터 1988.10.31.까지 E㈜의 해외건설현장에서 배관 및 탱크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을 때 소음 노출 수준을 유사 작업현장인 R㈜ S 생산기지의 부대설비 배관용접 과정에서 측정된 소음의 최댓값인 약 87dB로 추정한 사실이 있다. 원고가 1970년 10월경부터 1981년 4월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을 당시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환경이 E㈜의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단된다. 오히려 1970년대에는 1980년대에 비해 작업장 소음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아 작업 현장에서 소음 노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관련 연구에서는 1985년 4~7월경 금속제품 제조업 10개의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적인 소음 수준은 절단 94.7dB, 프레스 92.3dB, 연마 88.9dB, 가공 86dB로 나타났고, 조선업에서 근무하는 용접공의 소음노출 수준은 평균 86.4dB(75.9 ~ 94.4dB)로 측정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1970년 10월경부터 1981년 4월경까지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3곳의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사업장에서 소음 노출과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업무상 요인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T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70년 10월경부터 1981년 4월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적어도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68세이던 2015.3.24. ‘U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로 진료를 받았고, 72세이던 2019.11.22. ‘B’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6분법에 따른 역치가 우측 60dB, 좌측 58dB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청력은 70대 남성의 평균적인 청력에 비하여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앞서 본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 이력 이외에 원고에게 청력 악화를 유발할 만한 개인적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원고가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을 호소하면서 처음 진료를 받은 당시의 나이가 68세였으므로, 이미 노화에 따른 청력 소실의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저음역대까지 청력 소실이 진행된 후에서야 일반적인 대화 청취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껴 이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원고의 고음역대 청력이 소실된 시점은 그 이전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사건 상병에 노화 및 작업장 소음에 의한 청력 악화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화에 의한 영향만으로 일상생활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나 작업장 소음에 의한 청력 악화가 더해져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라)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노인성 난청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나, 업무 중 소음 노출이 난청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라. 소결

결국 원고는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적어도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소음 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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