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특별진찰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음성 난청을 부정한 처분에 대하여, 특별진찰 결과의 오류 가능성 및 과거 청력검사 결과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처분 당시 소음성 난청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839)


【서울행정법원 2024.5.17. 선고 2022구단74839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2구단7483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4.04.05.

• 판결선고 / 2024.05.17.

 

<주 문>

1. 피고가 2022.11.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생, 남)는 1984.*.*.경부터 2017.**.**.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5.3. C이비인후과에서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2.11.24.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당시 우측 34데시벨, 좌측 32데시벨의 청력을 보여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40데시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주치의의 청력검사 결과, 이 사건 신체감정 결과 등에 따르면 원고는 양측 모두 40데시벨 이상의 청력 역치를 보이고, 피고의 의뢰에 따른 특별진찰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하여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에 맞는 청력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5.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대학교 H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7호 (차)목이 정하는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인 40데시벨을 초과하는 난청 상태에 있었거나 위 수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가)목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난청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감정 당시인 2023.8.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위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을 초과함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아래 특별진찰 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의 난청이 위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1984.*.*.경부터 2017.**.**.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정도를 원료작업의 경우 72.0~84.9데시벨, 연주작업의 경우 73.3~96.1데시벨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원고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15.7. 특수건강진단 <표 생략>

② 2022.5.3. C이비인후과: 기도 우측 44데시벨, 좌측 42데시벨

③ 2022.11. 피고의 특별진찰 의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D

(1회차 2022.11.3., 2회차 2022.11.7., 3회차 2022.11.9.) <표 생략>

④ 2022.12.7. E대학교 F: 기도 우측 50데시벨, 좌측 46데시벨

⑤ 2023.8. 이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에 따른 G대학교 H <표 생략>

다) 위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인은 위와 같은 신체감정 당시의 청력검사 결과가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그 수치자료 등에 비추어 우측 40.8데시벨, 좌측 40데시벨의 기도 청력역치를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며 원고의 소음노출력과 연령을 고려하면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인이 실시한 검사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감정의의 소견은 합리성이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의 의뢰에 따른 피고 자문의 역시 근로복지공단 D의 청력검사에 신뢰도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신체감정결과에도 신뢰도가 있다고 하고 있다).

라) 위 감정인은 피고의 특별진찰 의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D의 검사 결과에 관하여, 원고가 2015년경 받은 건강검진검사 결과에서의 기도 청력보다도 더 좋은 청력역치를 보여 납득하기 어렵고, C이비인후과와 E대학교 F 및 이 사건 감정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검사상 오류나 기기 오류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제 원고가 2015년 7월경 받은 특수건강진단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2022.11. 피고의 특별진찰 의뢰에 따라 실시한 검사에서 더 좋은 청력을 나타내고 있다. 위 특수건강진단 당시의 청력검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의 청력 변화에 관한 자료는 될 수 있다. 이처럼 특수건강진단으로부터 약 7년 후인 만 65세에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가 더 좋은 수치를 보이는 점에 더하여 원고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위 특별진찰로부터 약 9개월 후에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특별진찰 의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D의 검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거나 오차가 있었다고 보인다.

마) 한편 원고가 난청에 이르게 된 데에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바)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악화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1984.3.7.경부터 B에서 근무하면서 계속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7.12.31.경 소음폭로 환경이 제거되었다. 원고가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이 반드시 소음성 난청의 진행 기간을 벗어난 시점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청력검사 당시 만 64세였으나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보다 더 심하게 저하되어 있으므로, 위 난청을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었고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21.12.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도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음노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건 [서울행법 2022구단60182]  (0) 2024.05.24
질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 및 과정상 위법이 있어 처분을 취소한 사례 [서울행법 2023구합68234]  (0) 2024.05.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파견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소음노출 이력이 인정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서울행법 2023구단58148]  (0) 2024.05.17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서울행법 2022구단66760]  (0) 2024.05.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서울행법 2021구단61782]  (0) 2024.05.17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한다[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행법 2023구단61793]  (0) 2024.05.09
도로교통법위반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나, 다른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3구단64815]  (0) 2024.05.0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4구단50943]  (0)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