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7도9835]
-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 2018도1917]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 2021다254799]
-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문제인력’으로 지정하고 감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2020나2035784]
-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등 단체교섭 거부·해태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서울고법 2015누64765, 서울행법 2015구합62323]
-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택시기사를 해고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대표에게 벌금형 [대법 2022도15750, 대전지법 2021노575]
-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4노1664]
-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21구합71748]
-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에 따른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대법 2022두37936, 서울고법 2021누45642]
- 노조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전 공기업 사장 집유 [울산지법 2021고단2000]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대법 2022두53716]
- 원청과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원청의 교섭의무 부정] [울산지법 2017가합2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