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제2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광주지법 2021카합50217]
- 조선소 독(dock)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 사건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카합10023]
- 종사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권 및 시설물 이용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서울고법 2021누47754]
- 종사근로자가 비종사근로자인 산별노조 본부 및 상급단체 조합원을 인솔하여 사업장에 들어간 행위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67230]
- 산별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허가없이 사업장에 출입하였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출입했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2021노1841]
-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누55366]
-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동차판매대리점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2021고단2843]
- 일반직을 현업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1구합72543]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건 [수원고법 2021나2157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부산지법 2021가소608426]
- 노조가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9구합7970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19헌바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