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요양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퇴직한 요양보호사 A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주간근무 2일, 야간근무 2일, 휴무 2일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요양원의 근로형태에 비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인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과 A 사이의 근로계약서에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한 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포괄임금의 항목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근로자대표 사이에 연차휴가를 휴무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A가 그동안 연차수당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차수당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3.14. 선고 2023고정134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3고정1340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검 사 / 박원영(기소), 나민영(공판)

• 판결선고 / 2024.03.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요양원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10.18.부터 2023.1.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미사용 연차수당 146,560원 및 2023년 미사용 연차수당 846,560원 등 총 합계 993,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사본, 진정인 연차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요양원의 근로형태가 주 6일을 기준으로 주간근무 2일, 야간근무 2일, 휴무 2일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구조이므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의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1060 판결). 한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위 규정에 의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자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권고만으로는 유급휴가의 적법한 대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 제9항에는『9.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되, ‘을’(D을 지칭함, 이하 같다.)은 앞으로 발생될 연차휴가일에 대하여 미리 수당으로 대체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을’은 연차휴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임금 항목 제1항에는 월급액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하면서 제2항 임금의 구성항목에『상기 월급액은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라고 규정하고 기본급, 야간수당, 연장수당, 기타수당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기본급과 수당들을 합하면 월급액에 이르는 점, 반면 연차수당은 위 임금의 구성항목에 산입되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제9항에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 피고인과 근로자대표 사이에 연차휴가를 휴무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D이 그동안 연차수당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피고인과 D 사이에 연차수당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추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연차수당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피고인이 미지급한 연차수당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옥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승진으로 인한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대상이 아니다 [광주고법 2022나23229]  (0) 2024.05.24
무효인 승진의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 2023다315391]  (0) 2024.05.24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종사하여 얻은 수입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 내에서만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전주지법 2022나9609]  (0) 2024.04.25
부당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 2023다300559]  (0) 2024.04.25
책임자수당을 받는 직원은 보수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6가합102381]  (0) 2024.04.25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보수규정은 유효 [부선고법 2018나51686]  (0) 2024.04.25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보수규정과 상관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19다223389]  (0) 2024.04.25
○○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성과관리규정이 정한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으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구고법 2020나23210]  (0)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