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행위 단계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배상책임을 전보할 뿐만 아니라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의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근로자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가인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여기에 원고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이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못한다.]

 

서울행정법원 2018.01.26. 선고 2016구단60181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 ○○기업 주식회사

피 고 /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 ○○

변론종결 / 2017.12.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5.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6.5.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무렵부터 원고 회사의 아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참가인은 업무수행 중 받은 스트레스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면서 2015.9.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6.5.30.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7, 6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내지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일 뿐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인정사실

1) 노사 대립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충남지부를 두고, 다시 그 아래에 원고 회사의 영동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기업 영동지회와 원고 회사의 아산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기업 아산지회를 두고 있다(이하 ○○기업 영동지회와 ○○기업 아산지회를 통틀어 ○○기업지회라 한다).

) 원고와 ○○기업지회는 2010.1.13.에 있었던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1.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에 관한 합의에 따라 2011.1.18.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이에 ○○기업지회는 2011.3.25.부터 쟁의행위(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특근·잔업 거부, 근무시간 중 집회 및 간부회의, 전면파업 등)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1.5.18.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이후 ○○기업지회의 원고 회사 아산공장 점거, 공권력의 투입, ○○기업지회의 업무복귀통보(2011.6.14., 2011.7.12.)와 원고의 거부, ○○기업지회의 출근투쟁 등으로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기업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쟁의행위나 폭력적인 쟁의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원고의 직장폐쇄도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대전고등법원 2014.4.24. 선고 2012637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12.17. 선고 20131790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7.21. 선고 201511661 판결 등 참조).

)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2011.7.1.부터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게 되자 2011.7.15. ○○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이 설립되었는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원고 노조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7호로 원고 노조 설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4.14.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원고 노조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659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10.27. 기각되었고, 원고 노조가 대법원 201751610호로 상고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표 생략>

) 2011.8.31.까지 ○○기업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하자, 원고는 ○○기업지회와 ○○기업지회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였고, 참가인도 2011.10.31. 원고로부터 정직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 원고는 2011.8.경부터 원고 노조와 2011년 임금협상을 시작하여 2012.2.경에 합의에 이르렀으나, 그 이전부터 2011년 임금협상을 시작했던 ○○기업지회와 사이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기업지회는 2012.3.26. 조합원 찬반투료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부분 파업, 태업, 간담회 개최, 현장 순회, 사업장 내외의 피켓시위 등을 계속하고 있다.

) 참가인은 2013.10.부터 2014.9.까지 ○○기업지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2) 원고 노조와 ○○기업지회 사이의 차별 등

) 원고는 2011.3.25.부터 2011.7.31.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기업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를 하였다.

) 원고는 ○○기업지회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원고 노조의 조합원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노조와는 임금협상을 신속히 체결하고, ○○기업지회와는 임금협상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세웠다. 실제로 원고와 원고 노조 사이에서는 기본일급을 1,500원 인상하고, 생산기여금으로 32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1년 임금협상이 체결되었으나, 원고와 ○○기업지회 사이의 2011년 임금협상은 현재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원고는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무쟁의타결격려금, 쟁의타결 및 신교섭문화구축격려금, 상생협력실천격려금 등의 명목을 금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2013년부터 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과 달리 노조활동에 참여한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을 비롯한 ○○기업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상여금이 종전보다 적어졌다.

) 원고는 2013.12.경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잔업·특근 신청서(이하 이 사건 잔업·특근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한 근로자에 한하여만 잔업 및 특근을 허용하였다. 참가인을 비롯한 ○○기업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신청서의 작성을 거부하였고, 잔업 및 특근을 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임금이 삭감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부담하게 되었다. <표 생략>

) 원고는 ○○기업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에 복귀한 무렵 현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53호증)을 마련하였는데, 위 지침에는 담당 부서장은 복귀자를 철저히 관찰한 후 일일 관찰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근무태만 또는 지시불이행시 경위서를 징구하며,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때에는 즉각 대기발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회사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채증전담인원을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을 이용한 채증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3) 참가인의 형사처벌

참가인은 ◯◯ 3명과 공동으로 2014.1.17. 원고 회사에서 사내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 심2명을 폭행하였다’, ‘2014.10.24. 원고 회사에서 이◯◯ 24명과 집단으로 원고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이◯◯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5.2.10. 원고 회사에서 현장순회를 하던 중 피해자 박◯◯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순서대로 벌금 150만 원, 벌금 300만 원, 벌금 8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7.22. 선고 2016고정46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5.26. 선고 2015고단1132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2.1. 선고 2016고정590 판결 참조).

4) 참가인의 건강상태

) 참가인은 아래와 같이 술을 마신다고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기재하였다. <표 생략>

) 참가인은 2013.9.8.부터 2014.11.17.까지 총 34회에 걸쳐 충남노동인권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았다. 참가인을 상담했던 상담자는 참가인이 내성적이라고 평가하였다.

) 참가인은 2015.5.21. 아람메디컬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 병원에서 측정된 참가인의 BDI 점수는 31점이다.

5) 의학적 지식

) BDI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우울증 척도 중 하나로 0점부터 63점이 가능하다. 우울증 진단을 위한 절단점수에 대해 연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16점 이상이면 우울증 증상이 있고, 24점 이상이면 심한 우울상태라고 할 수 있다.

) 알코올의 과다한 섭취는 우울감, 불안감, 불면 등 우울증에서 흔하게 보이는 증상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 인구에서 우울증의 평생 유발율은 17%이지만,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인구에서 우울증의 평생 유발율은 30~40%로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인구에서 우울증이 발병할 가능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중복이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와 우울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알코올 사용 장애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우울증은 심리사회적 요인(스트레스, 외부 요인)과 생물학적 소인 및 성격(개인적 취약성)이 상호작용하여 뇌의 신경전달물질과 신호전달체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증상들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위의 어느 한 가지만으로 우울증이 발병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어느 요인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12, 13, 14, 21, 24, 25, 26, 27, 43, 55, 5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5, 6, 9, 20, 25, 31, 32, 34, 35, 36, 41, 45, 47, 49, 50, 51, 52, 53, 62, 7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행위 단계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배상책임을 전보할 뿐만 아니라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의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근로자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의행위가 시작된 2011.3.25.부터 소속 조합원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한 2011.8.31.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지회가 벌인 쟁의행위에는 일부 불법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고, 2011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기업지회는 2012.3.26.부터 다시 쟁의행위를 시작하여 현재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여기에 원고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이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못하며, 앞서 본 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012.3.26. 이후의 쟁의행위는 전면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분 파업, 태업, 간담회 개최, 현장순회, 피켓시위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참가인은 부분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없던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상병이 쟁의행위로 근로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때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12.3.26. 이후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참가인 등 ○○기업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폭행, 모욕 등의 위법행위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전고등법원 201511661 해고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3.26. 이후의 쟁의행위는 2011년 임금교섭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원고 노조와는 신속히 임금협상을 체결하였으면서도 ○○기업지회와 사이의 임금협상은 고의로 지연시켰고, 그로 인해 ○○기업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무쟁의타결격려금, 쟁의타결 및 신교섭문화구축격려금, 상생협력실천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기업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쳐 ○○기업지회에서 탈퇴하고, 원고 노조에 가입하도록 압박하여 결국, ○○기업지회를 와해시키고, 노동조합에 대한 원고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

원고는 이 사건 잔업·특근 신청서를 작성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잔업 및 특근을 허용하였는데,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근로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원고는 노사 갈등을 회복하기 위한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업무에 복귀한 ○○기업지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 사실상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참가인은 2013.10.부터 2014.9.경까지 ○○기업지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사·노노 갈등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게 되었고, 내성적인 성격의 참가인은 위와 같은 경험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2012년부터 1주일에 3~6일씩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음주습관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명확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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