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50조제1항, 여기서의 1주는 휴일을 포함한 역상의 7일로서 근로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주휴일이나 교대제 근무에서의 휴무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제50조제2항)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이 법률로써 규정된 취지는 근로자의 신체와 정신상 긴장과 노동력의 과도한 소모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문화생활을 확보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일정률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압박을 주고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억제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각각 다르므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 뿐 아니라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도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의 연장근로수당으로서 각각 중복하여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휴일근로수당과는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으로서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6.08.18. 선고 2015나791, 2015나807(병합) 판결 [임금]
♣ 원고, 항소인 /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전장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5.2.11. 선고 2013가합1789, 3877(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16.06.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항소심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16.8.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이하 ‘이 사건 내역표’라 한다)의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11.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초 미지급 평일연장근로수당,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차수당, 유급휴일수당, 주차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의 미지급금과 퇴직금 미지급금을 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주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 40시간 초과 근로수당의 미지급금과 퇴직금 미지급금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7,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나.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8.9.26. 2008년 단체협약(적용기간: 2008.4.1.~2010.3.31.)을, 2010.경 2010년 단체협약(적용기간: 2010.4.1.~2012.3.31.)을 각각 체결하였다(이하 2008년 단체협약과 2010년 단체협약을 합쳐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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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3조(협약의 효력)
2.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될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40조(임금)
4. 통상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아래 각 호에 열거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책수당, (2) 생산수당, (3) 위해수당, (4) 근속수당, (5) 자격수당, (6) 품질수당,
(7) 체력단련수당, (8) 본인후생지원금
제48조(상여금)
1. 상여금은 연 700%(2008년 단체협약) 또는 연 750%(2010년 단체협약)를 지급한다. 단, 지급률은 기본급에 제40조(임금) 4항의 각 호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20,000원 정액과 O/T 30시간분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상여금 지급시기는 2, 4, 6, 8, 10, 12월에 각 100% 및 설날, 하기휴가(2010년 단체협약에 추가), 중추절 각 50%로 한다.
3. 회사는 하기 휴가시 정액 500,000원을 지급한다.
제49조(지급방법)
조합원의 임금은 월말 근태 마감하여 익월 7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단, 계산방법은 급여규정에 따른다.
제54조(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제도)에 의한다. 단, 퇴직금이 중간정산 되었을 경우 연, 월차 수당, 근속수당, 승진, 승급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근무시간)
1. 회사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을 유급으로 한다.
3. 회사의 시업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며, 변경 시는 조합과 합의 후 행한다.
① 주간근무: 시업시간 08:30/종업시간 17:30
② 야간근무: 시업시간 21:00/종업시간 06:00
제58조(휴일근무)
1.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휴일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평일 8시간 외의 연장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9조(야간근로수당)
조합원의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제102조(복지후생)
5. 회사는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써 복지카드제도를 2005.4.1.부터 도입한다. 복지카드는 기존의 선물대, 김장보조비, 어학교육비, 창립기념선물대를 포함하여 150만 원으로 한다. 단, 복지카드 운영규정은 별도로 두며 매년 1.1.부로 지급한다.
[단체협약 세부지침]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지원
1. 최초 가입일 현재 아래 기준으로 10년간 개인연금을 회사부담으로 불입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 15,000원/월
(2)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 20,000원/월
(3)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 25,000원/월
(4) 20년 이상 근속자: 30,000원/월
2. 향후 5년 근속에 달한 자에 대하여 익년 1.1.부로 15,000원씩 10년간 불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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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의 임금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임금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다음 [표 2]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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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3 용어의 정의
(1) 급여
종업원의 근로제공 대가로 회사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기타
(2)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거 종업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월급금액 또는 일급금액을 말한다.
(4) 월급제
월정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단위로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를 산정, 지급하는 형태
(5) 일급제
1일 소정의 취업시간의 근로와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대한 급여를 산정, 지급하는 것으로 지각, 조퇴, 개인목적의 외출, 결근 등에 의하여 급여를 조정하는 형태
2. 지급 및 계산
2.1 지급일
(1) 관리직 사원은 당월 25일에 지급하고, 기능직 사원은 익월 7일에 지급한다.
2.4 급여의 일할계산
연봉제, 월급제 사원으로 급여계산 기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급여는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1) 신규입사자, 휴/복직자, 퇴사자
(2) 승급, 승격, 승진, 근무지 변경 등 신분과 급여의 변경을 수반하는 직무 변경이 있는 경우
(3) 징계에 의하여 출근정지, 정직 중인 자
4. 제수당
수당에는 근속수당, 직책수당, 생산수당, 위생수당, 자격면허수당, 가족수당(본인후생지원금 포함), 품질수당, 체력단련수당 및 법정 제수당으로 구분하며, 각 수당 금액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상여금
5.1 정기상여금
(1) 지급률: 종업원의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연 750%를 지급한다.
(2) 상여기준급여: 관리직 사원은 연봉의 7/19한 금액을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며, 기능직 사원은 기본급에 위생, 근속, 직책, 생산, 예비군, 체력단련, 품질수당, 본인후생지원금의 합산액과 연장근로 30시간 분과 20,0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6.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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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의 2009.12.1.자 복지카드 규정(이하 ‘이 사건 복지카드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 [표 3]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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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제도개요
2) 운영체계
○ 일정 금액을 담은 복지카드를 사원에게 지급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결제는 회사에서 일괄 정산하는 방식
○ 금액의 배정: 연간 1,500,000원 배정(매년 1.1. 배정)
○ 미사용 잔여 금액 이월: 가능
3. 복지카드 지원 제외업종
복지카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업종 및 용도는 사용이 불가능함
○ 현금서비스, 할부
○ 유흥업(음식점, 주점, 노래방, 당구장, 카지노)
4. 복지카드로 인해서 달라지는 제도
○ 복지카드로 대체되는 항목
- 선물대, 김장보조비, 어학교육비, 창립기념선물대
5. 입사자, 퇴자사 적용(복지카드 전체금액에 동일하게 적용함)
○ 신규입사자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입사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카드를 발급하며, 지급금액은 입사일부터 기산함
○ 퇴사자는 퇴사 당일로 복지카드가 해지되며, 기 사용된 금액이 한도 금액을 초과할 경우, 퇴사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정산시 일할 환수함
단, 퇴사자의 기 사용된 금액이 본인 총 지급금액(입/퇴사일 기준 산정)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남은 한도액에 한해 퇴사 당해연도까지 사용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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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고는 2010.2.부터 2013.2.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원고들에게 ① 직책수당, ② 생산수당, ③ 위해수당, ④ 근속수당, ⑤ 자격수당, ⑥ 품질수당, ⑦ 체력단련수당, ⑧ 본인후생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 개인연금지원금, ㉯ 복지카드지원금,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월 단위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의 산정시간 수를 240시간으로 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 등에 기초하여 계산한 임금(매월 7일)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 이○운, 김○래, 김○구, 김○채, 김○석, 김○민, 김○섭, 박○기, 사○기, 설○훈, 윤○철, 윤○림, 이○형, 이○홍, 이○환, 이○규, 장○호, 장○식, 전○일, 정○문, 정○원, 채○태, 최○희, 황○채, 황○하, 강○필, 김○현, 김○식, 김○호, 김○선, 박○배, 박○신, 이○화, 유○영, 최○홍, 최○순(이하 ‘원고 이○운 등 36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4] “원고별 퇴직금 산정내역표”(이하 ‘이 사건 퇴직금 산정표’라 한다)의 각 “청산기간”란 기재 기간에 대하여 “기지급”란 기재 각 돈을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사.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 개인연금지원금, ㉯ 복지카드지원금, ㉰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의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청구기간 중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 40시간 초과근로수당,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한 주차수당(이하 원고들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각 법정수당을 합쳐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이○운 등 36인에게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의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 중의 이 사건 법정수당 및 원고 이○운 등 36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간정산퇴직금에서 같은 기간 위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뺀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개인연금지원금, 복지카드지원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4쪽 마지막 줄부터 18쪽 16줄까지의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미지급 차액지급의무
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1) 차액지급의무의 발생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명절·휴가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약정된 통상임금만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차액지급의무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을 비롯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되,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피고는 토요일이 ‘유급’의 대상이기는 하나 ‘휴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토요일은 ‘유급’이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유급휴일에 관한 조항에는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굳이 ‘유급’이라는 표현을 단체협약에 둘 이유가 없는데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원고들의 실제 토요근무시간과 토요일 미근무 시의 근태처리 결과 등까지 아울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55조제1항의 ‘유급’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유급휴일’을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한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통상시급 계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43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일 16시간) × 365/7 ÷ 12, 1시간 밑의 시간은 버린다]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매년 2, 4, 6, 8, 10, 12월에 지급한 이 사건 상여금을 위와 같이 계산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 243시간을 나누어 위 기간 중의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면 [별지 3] “원고별 임금재산정 내역”의 원고별 표 중 “통상임금”의 “재산정”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피고는 근속수당, 생산수당, 품질수당, 체력단련수당, 본인후생지원금 등의 약정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수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근속수당 등은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을 비롯한 생산직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 재산정 통상임금을 반영한 이 사건 청구기간 중의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위 원고별 표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각 “차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피고는 원고들의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토요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주 40시간 초과근로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50조제1항, 여기서의 1주는 휴일을 포함한 역상의 7일로서 근로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주휴일이나 교대제 근무에서의 휴무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제50조제2항)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이 법률로써 규정된 취지는 근로자의 신체와 정신상 긴장과 노동력의 과도한 소모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문화생활을 확보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일정률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압박을 주고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억제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각각 다르므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6545 판결 참조)뿐 아니라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도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의 연장근로수당으로서 각각 중복하여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위와 같은 중복가산을 인정하면 오히려 근로자들이 휴일근로를 원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드시 위 주장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위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지휘·명령을 제약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3] “원고별 임금재산정 내역”의 원고별 표 중 “주 40시간 초과근로”란 기재 각 시간만큼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들은 연장근로 2시간 근무 후 부여된 10분간의 휴게시간도 초과근로 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위 취업규칙 제29조제2, 3항에 따라 연장근로 2시간 근무 후 10분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가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구체적 내역은 [별지 3] “원고별 임금재산정 내역”의 원고별 표 중 “주40시간 초과수당”란 기재와 같다)을 휴일근로수당과는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으로서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주차수당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법정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2013.4.11. 선고 2011다26537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 상당의 주차수당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상여금도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월에 지급되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월 단위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한 이 사건 상여금에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을 추가로 반영한 주차수당은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피고가 원고 이○운 등 36인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퇴직금 산정표의 각 “청산기간”란 기재 기간에 대한 “기지급”란 기재 각 돈을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리고 위 36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한 앞서 살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 40시간 초과근로수당과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의 액수에서 이미 지급한 위 퇴직금을 뺀 차액은 이 사건 퇴직금 산정표의 “차액”란 기재와 같이 각각 계산되므로, 피고는 원고 이○운 등 36인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중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위 “차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중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 40시간 초과근로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 중 미지급분의 합계액으로 이 사건 내역표 중 “항소심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장(병합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789 사건과 같은 법원 2013가합3877 사건의 각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각각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이 사건 내역표의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항소심판결선고일인 2016.8.1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하여 지급한 연월차휴가수당이나 특별휴일근로수당 등의 초과분 반환채권을 위 미지급 수당 등의 지급채권과 상계하거나 그 초과분을 위 미지급 수당 등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노사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하지 아니한 급여 등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고,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89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월차휴가수당이나 특별휴일근로수당 등은 노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을 갖춘 것이므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의 근거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위 미지급 수당 등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
3.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의 1~6, 갑 제7호증의 1~4, 갑 제8~13호증, 을 제3, 4, 9, 10,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4, 을 제18, 19, 22,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1997.경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였고, 이 사건 청구기간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도 같은 내용으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노조가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7.~2011. 연도별 임금요구안을 작성하면서 매년의 조합원 임금평균을 계산하였는데, 여기에는 기본급과 통상수당, 비통상수당, 고정상여 월할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노조는 위 임금평균액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정해 놓은 조합원 표준생계비를 대비하여 그 차액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임금인상 요구율을 정해 왔다.
4)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의 수는 2010. 기준 402명, 2011. 기준 404명, 2012. 기준 403명, 2013. 398명이다.
5) 피고의 근로자에 대한 실질임금(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 및 가산수당을 포함)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2010. 약 18.3%, 2011. 약 6.3%, 2012. 약 -7.6%, 2013. 약 4.7%이었다.
6) 피고는 2009.~2013. 다음 [표 4] 기재와 같은 매출액, 매출총이익과 당기순이익(손실)을 올렸다. 피고의 2009., 2010., 2013.의 당기순이익 중 약 90%에 해당하는 돈이 주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출되었다. <표 생략>
피고가 2011.에 당기순손실을 보게 된 주된 요인은 판매관리비 중 무상수리 예상 판매보증수리비로 142억 원을 계상하였던 데에 있고(2011.의 실제 판매보증수리비 지출액은 약 11억 원이었다), 2012년에 당기순손실을 본 주요인은 매출액 감소와 매출원가율 상승에 따른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 감소에 있었다.
한편, 피고는 201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56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위 과징금을 2013년도 영업외손실로 계상한 바 있다.
7) 피고는 2009.~2013.까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였고, 아래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2009.과 2010.에는 이익준비금과 현금배당금을 제외한 110억 원씩을 차기로 이월시켰으며, 2011.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약 76억 원, 2012,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약 66억 원을 각각 그대로 차기로 이월시켰고, 2013.에는 이익준비금과 현금배당금을 제외한 약 66억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차기로 이월시켰다. <표 생략>
8) 피고의 2009.~2013.의 부채비율은 다음 [표 6] 기재와 같다. 피고의 부채 중 700~800억 원 가량은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등이다. 다만, 2011.에는 판매보증수리비로 계상된 142억 원의 장래부채가 계상되어 2013.의 부채액까지 영향을 미쳤고, 2009.에는 로버트○○파이낸스몰타리미티드(Robert ○○ Finance Malta Limited, 이하 ‘○○몰타유한회사’라 한다)로부터의 약 160억 원 장단기차입금과 한국로버트○○ 주식회사 디젤시스템으로부터의 110억 원 단기차입금이 있었으며, 이러한 관계회사로부터의 장단기차입금이 2011. 모두 변제되었으나, 이후 2013. ○○몰타유한회사로부터 약 126억 원의 단기차입금(2014.3. 말 만기)이 발생하였다. <표 생략>
9) 피고의 2013년 재무제표에는, 피고의 자금팀이 차입금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항시 점검하며, 여유 있는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이 제공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한 투자를 병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피고는 2013.3.28. ○○전장노동조합(2012.2.경 설립) 측 대표 5인과의 간담회에서, “피고가 통상임금 관련 법정수당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판결 후에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 사업장 내에서 통상임금 관련 변경사항의 지급발생 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2013.3.29. 피고의 경영소식지를 통하여 위 내용을 공지하였다.
11) 피고와 ○○전장노동조합은 2014.11.28., “피고가 통상임금 관련 법정수당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후에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 사업장 내에 통상임금 관련 변경사항의 지급사유 발생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2) 피고와 이 사건 노조도 2014.12.30. 이 사건 청구기간 이후의 통상임금 관련 법정수당 청구소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가) 노사상생을 위한 통상임금 조정격려금을 700만 원(정액)으로 정한다.
나) 기존에 진행 중인 이 사건 소송과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31049호 사건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고, 추가 통상임금 관련 법정수당 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2014가합5511)은 취하하며, 2014.1.1. 이후 통상임금 관련 민·형사상, 행정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802 판결, 2006.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5.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할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은 근로자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의 재정상태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신의칙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의칙이 무한정 확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보충의견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가) 위 가.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1)~(3)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청구로 말미암아 원고들을 비롯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에 기초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다소간 재정 및 경영상태의 악화를 겪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
(1) 피고나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그 이전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이 사건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 서서 임하였다. 그리고 같은 전제에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그러한 형태의 노사합의는 적어도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0.경까지는 일반화되어 실무관행으로 정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합의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산정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증액 규모 및 임금총액의 규모 등을 정하였다.
(2) 이 사건 청구기간 중 피고에 재직한 생산직 근로자가 400명 내외이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적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초과근로를 하였고, 이 사건 상여금이 약정통상임금과 연장근로 30시간을 기준으로 600%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 및 미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의 규모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교섭할 당시에 노사가 상호 전제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원고 이○운의 경우, [별지 3] “원고별 임금재산정 내역” 중 원고 이○운에 대한 표의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이, 2010.2.의 기존 통상시급은 72,987원인데 이 사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은 기존보다 약 59% 상승한 116,013원이 되고, 2011.2.의 기존 통상시급은 76,210원인데 이 사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은 기존보다 약 58% 상승한 121,123원이 되며, 2012.2.의 기존 통상시급은 79,667원인데 이 사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은 기존보다 약 58% 상승한 126,598원이 되고, 2013.2.의 기존 통상시급은 80,367원인데 이 사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은 기존보다 약 73% 상승한 139,573원이 된다. 이는 피고의 당초 평균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제외한 피고의 나머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확인하거나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 40시간 초과근로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의 미지급분은 약 91억 원(400명 × 13억 원 / 57명) 정도로 추산되고[원고들은, ○○전장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이 사건 노조 조합원 중 일부가 2014. 말경 77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통상임금 관련 법정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추가 지급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700만 원이나 부제소 등의 합의는 이 사건 청구기간 이후의 통상임금 관련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노조와 ○○전장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생산직 근로자들(피고의 생산직 근로자들 전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 결과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 중의 통상임금 관련 법정수당 미지급액을 지급하기로 확인하거나 합의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부담할 미지급 급여액수는 위와 같이 추산함이 타당하다], 여기에 수반되는 사회보험료 분담금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 규모는 약 100~11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미지급 법정수당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나 이 사건 청구기간 이후에 관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부담액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작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예상부담금액은 피고의 2009.~2013. 당기순이익의 합계 약 44억 원의 2~3배에 이른다.
나)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2009.~2013. 매년 약 66~159억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해왔고, 그중 약 66억 원 내지 110억 원을 차기로 이월시키는 등 일정한 사내유보금을 확보해두고 있었다. 특히 2011.에는, 피고가 142억 원에 이르는 돈을 무상수리 예상 판매보증수리비로 계상함으로써 같은 해 약 3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았음에도 약 76억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였고, 이 잉여금을 그대로 차기로 이월시킨 바 있다. 또한, 피고는 2012.에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약 119억 원 감소하고 약 1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았음에도 약 66억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차기로 이월시켰고, 2013.에 약 56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약 2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그중 약 90%에 이르는 돈을 주주에게 현금배당하는 등 재정 및 경영상태를 회복시켰다.
나아가 피고의 2009.~2013.까지의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11. 이후 200%를 초과하고, 2013.에는 약 260%에까지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관계회사 외에 다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차입을 한 바 없고, 피고의 부채 중 70% 이상은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과 같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피고의 자금팀은 피고의 영업자금 수요를 항시 점검하면서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왔다.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재정 및 경영상태와 그 변동 경위 및 경과, 피고의 생산, 매출실적과 매출총이익의 추이, 사내 이익잉여금의 처리, 피고의 부채 규모와 내용 및 이에 대한 관리상황 등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그 결과에 따라 원고들 외의 다른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청구기간 중의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확인하거나 이를 합의해 준 사정까지 아울러 보면, 피고가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부담이나 악화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이나 악화의 정도가 피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줄 정도에까지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고, 위 가)항에서 살핀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부족하다[피고는 위와 같은 재정 및 경영상태의 악화 정도만으로도 관계회사 집단 내에서의 경쟁에 도태되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의 설립경위와 관계회사 집단의 투자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의 관계회사에 비하여 판매관리비(특히, 근로자 급여 부분)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자체의 존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항소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원고들이 감축한 청구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최우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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