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던 중 영업부진, 사업의욕 상실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휴업을 하다가 휴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업을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뒤, 그 다음날부터 실제 장기간 사업을 계속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것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 시>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유효한데
-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하는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동조에 의한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동법 제30조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과-1508,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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