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사업체는 여러 차례 해외 소재 공장의 냉난방공사 등을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는데, 현지에서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수행한 점, 사업주는 해외 공사를 수행하면서 근로자들과 함께 출국하여 직접 공사업무를 지시감독하였고, 도급업체는 이 사건 사업체나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들의 임금은 이 사건 사업체에서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됨.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은 재해 발생 당시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체에 소속되어 사업주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9.07.25. 선고 2019구단51881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

변론종결 / 2019.06.27.

 

<주 문>

1. 피고가, 2019.1.10.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8.10.29. 원고 윤○○에 대하여한, 2019.1.10. 원고 정○○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는 냉난방장치도매, 냉난방설비공사 등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이다.

. 이 사건 사업체는 2018.3.20.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의 자회사인 ◈◈◈◉◉◉ 공장 CLASS 50,000 크린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97,460,000, 검사 및 준공시기 2018.6.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 ◉◉◉ 현지 공장에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18.5.31. 원고 윤○○과 원고 정○○이 천장의 전기트레이 작업 중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천장 보수작업을 마치고 2018.6.1. 원고 김○○가 전기트레이 작업을 재개하였으나 다시 천장이 무너지면서 원고 김○○가 추락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김○○는 우측 종골 분쇄 골절상을, 원고 윤○○은 요추제1번 압박골절상을, 원고 정○○은 우측 족부, 종골 분쇄골절상을 각 입었다.

. 원고들은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1.10. 원고 김○○에 대하여, 2018.10.29. 원고 윤○○에 대하여, 2019.1.10. 원고 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1, 3,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해외파견으로서 국외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었던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체에 소속되어 사업주 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은 제6조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121조제1항에서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고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122조제1항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 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의 내용과 형식, 체계와 더불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사업을 관장하고 산재보험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228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7 내지 20호증, 을 제2, 3, 6, 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재해 발생 당시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체에 소속되어 사업주 김□□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사업체는 여러 차례 해외 소재 공장의 냉난방공사, 크린룸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공사도 이 사건 사업체가 ◇◇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현지에서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수행하였다.

) □□는 해외 소재 공장의 냉난방공사 등을 수행하면서 근로자들과 함께 출국하여 해외 현장에서 체류하면서 공사업무를 지시·감독하여 왔다. 이 사건 공사 또한 김□□2018.5.16. 원고들과 함께 ◉◉◉로 출국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하였으며, ◇◇이나 ◇◇의 자회사인 ◈◈◈에서 이 사건 사업체나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되었고, 원고들의 임금은 이 사건 사업체에서 지급되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 원고 김○○2004.8.3. 이 사건 사업체에 입사하여 상용직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 김○○는 이 사건 사업체가 해외에서 진행한 2014◌◌◌ 공장의 크린룸공사, 2016년 및 2017◍◍◍ ◈◈◈◈ 공장의 크린룸 공사(1차 내지 4)에 참가하였으나, 위 해외 공사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인사관리를 받아왔고, 각 공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국내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여 왔으며, 이 사건 공사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사업체의 국내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

) 원고 윤○○, ○○은 김□□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종료 후 이 사건 사업체의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위 사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내 사업장으로의 복귀 여부는 해외에서 근로시에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정황일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자가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았느냐 여부라 할 것인데, 원고들이 모두 김□□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하에 이 사건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윤○○, ○○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의 특성상 이 사건 사업체의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가 예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과 원고 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2004.6.5.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성립된 사업장인데, 이 사건 공사는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임의가입대상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하여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처분사유로 적시하지 않았던 내용으로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고, 이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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