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선원법 제98조는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제94조제1, 96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평균임금의 1,474일분으로 정하고 있다(57조제2[별표 2]).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선원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승선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되,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선원법 제2조제12).

이와 같은 선원법 규정에 따르면,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지급될 일시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은 선원이 재해를 입은 날 이전 승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재해발생일 후 임금 인상에 관한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나 새로운 취업규칙의 시행 등에 따라 승선평균임금 산정기간 안의 임금 중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더라도 인상된 임금액을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 중인 선원에 대하여 상병보상금이나 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월 평균액(이하 통상임금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의 100분의 105 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5 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하고, 다만 제2회 이후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 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 1). 이러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조정 제도는 재해를 당한 선원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였거나 저하하였음에도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를 입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계속 적용하여 이를 기초로 한 재해보상금이 지급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직무상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선원법 시행령 규정과 취지에 따르면 직무상 재해를 당한 선원의 임금이 소급적으로 인상된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재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 마련하고 있는 승선평균임금의 조정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고, 승선평균임금 조정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승선평균임금 증감의 기초가 되는 변동비율은 위 시행령 규정의 문언상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 그 통상임금 평균액의 변동비율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선박소유자가 요양보상, 상병보상 또는 장해보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선원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전부 지급한다는 의사로 해당 선원에게 일시보상금 명목의 돈을 제공하고 해당 선원이 그 명목을 알면서 이를 수령하는 때에는, 실제로는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 중 일부만을 제공하였음에도 선박소유자가 전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해당 선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선원은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일시보상금 제공일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 중 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일시보상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선박소유자의 일시보상금 제공일 후 발생하는 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선박소유자가 요양보상, 상병보상 또는 장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함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나 주장을 내세우며 단지 겉으로만 일시보상금을 전부 지급한다는 의사를 밝힐 뿐인 경우와 같이 선박소유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일시보상금 제도를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다. 즉 해당 선원이, 선박소유자가 제공하는 일시보상금(일시보상금 전액이라고 주장하는 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소유자의 일시보상금 제공일을 기준으로 선박소유자와 해당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는 일시보상에 관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만 남게 되고 그날을 기준으로 향후 발생하는 요양보상, 상병보상 또는 장해보상에 관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는 종결된다. 반면 선박소유자가 일시보상금 지급을 선택하였음에도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 중 일부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해당 선원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선원은 선박소유자의 일시보상금 제공일 후 발생하는 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0.7.29. 선고 2018268811, 268828 판결

 

대법원 2020.7.29. 선고 2018268811, 2688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해운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8.8.23. 선고 201855968, 559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시보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퇴직금, 격려금 및 2010.9.19.부터 2016.1.28.까지의 상병보상금 38,899,030원 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 퇴직금, 격려금 부분(상고이유 제1)

1심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제1심 판시 별지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대한 재해보상금(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 격려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 부분 중 재해보상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본소 및 반소 부분 중 퇴직금, 격려금 부분은 원심의 심판 범위에서는 제외되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재해보상금 부분에 한정된 것이다. 위 퇴직금, 격려금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결을 한 적이 없어 피고의 상고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8.5.22. 선고 985357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229836 판결 등 참조).

한편 원피고 사이의 고용계약 기간 만료일은 제1심에서 퇴직금, 격려금 부분에 관하여 쟁점이 된 부분일 뿐이고, 1심 및 원심이 판결한 재해보상금 부분과는 관련이 없다. ‘고용계약 종료일은 일시보상 완료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재해보상금청구 부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010.9.19.부터 2016.1.28.까지의 상병보상금 38,899,030원 부분(상고이유 제7점 중 일부)

피고는 위 가.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 부분 중 재해보상금(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그중 상병보상금 부분은 ‘2016.1.29.부터 2018.7.11.까지 발생한 124,400,815원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은 이 부분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상병보상금 부분 중 ‘2010.9.19.부터 2016.1.28.까지의 상병보상금 38,899,030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결을 한 적이 없어 피고의 상고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상고 역시 부적법하다.

 

2. 승선평균임금 산정요소인 총일수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상고이유 제4)

 

원심은, 피고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사고일 이전 피고의 승선기간인 최근 3개월, ‘2010.6.15.부터 2010.9.14.까지의 기간 총일수를 ‘92로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승선평균임금 산정요소인 총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적법한 일시보상금 산정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상고이유 제3, 5, 6)

 

. 1) 선원법 제98조는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제94조제1, 96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평균임금의 1,474일분으로 정하고 있다(57조제2[별표 2]).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선원법 제98조에 따른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승선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되,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선원법 제2조제12).

이와 같은 선원법 규정에 따르면,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지급될 일시보상금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은 선원이 재해를 입은 날 이전 승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재해발생일 후 임금 인상에 관한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나 새로운 취업규칙의 시행 등에 따라 위 승선평균임금 산정기간 안의 임금 중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인상된 임금액을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80.12.9. 선고 80411 판결,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63568 판결 참조).

2) 한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 중인 선원에 대하여 상병보상금이나 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월 평균액(이하 통상임금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의 100분의 105 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5 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하고, 다만 제2회 이후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 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 1). 이러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조정 제도는 재해를 당한 선원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였거나 저하하였음에도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를 입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계속 적용하여 이를 기초로 한 재해보상금이 지급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직무상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선원법 시행령 규정과 취지에 따르면 직무상 재해를 당한 선원의 임금이 소급적으로 인상된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재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 마련하고 있는 승선평균임금의 조정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고, 승선평균임금 조정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승선평균임금 증감의 기초가 되는 변동비율은 위 시행령 규정의 문언상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 그 통상임금 평균액의 변동비율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0.2.3., 파나마 국적의 57,773t‘(선박명 생략)’호 선박(원고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 조건부로 용선한 선박이다)에서 선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원고와 체결하고, 위 선박에 승선하였다. 당시 월별 급여(‘기본급고정 시간 외 근로수당포함)5,355,000, 고용계약 기간은 2010.2.4.부터 같은 해 10.4.까지(, 계약 만료 전 중도하선 시에는 하선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로 정하였다.

2) 피고는 2010.9.15. 위 선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직무상 부상을 당하였고, 같은 달 18일 하선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다.

3) 그러던 중 원고 소속 선원들의 월별 급여가 2011.1.2010.7.1.자로 소급하여 1차 인상되었고, 2011.12.경 다시 2011.7.1.자로 소급하여 2차 인상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선장에게 지급된 월별 급여는 피고의 위 고용계약 체결 당시는 5,355,000원이었고, 1차 소급 인상됨에 따라 2010.7.1.부터는 6,665,000, 2차 소급 인상됨에 따라 2011.7.1.부터는 7,099,000원이 되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선원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직무상 재해일인 2010.9.15. 이전 3개월의 승선기간(2010.6.15.부터 2010.9.14.까지)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후 2011.1.1차 임금 인상 합의에 따라 2010.7.1.부터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인상된 임금액을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임금 인상에 따라 피고가 소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이, 피고에게 부상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인 2010.9.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변동되었다면 그러한 통상임금의 변동비율을 적용하여 승선평균임금을 조정하였어야 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2011.1.6. 지급받은 임금의 1차 소급 인상분(20107월분, 8월분, 9월분)’을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2010.6.15.부터 2010.9.14.까지 피고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에 포함한 다음 이를 기초로 승선평균임금을 337,219원으로 산정하면서 1차 임금 인상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조정은 하지 않았고, 337,219원을 기준으로 2차 임금 인상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조정은 하였으나 그 변동비율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승선평균임금의 변동비율 ‘5.3%’를 적용하여 승선평균임금 조정액을 355,092(= 337,219× 1.053)으로 보았으며,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일시보상금의 액수를 523,405,028(= 355,092× 1,474)이라고 보았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과 그 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미지급된 상병보상금과 요양보상금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상고이유 제7점 중 위 부적법한 상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선박소유자가 요양보상, 상병보상 또는 장해보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선원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전부 지급한다는 의사로 해당 선원에게 일시보상금 명목의 돈을 제공하고 해당 선원이 그 명목을 알면서 이를 수령하는 때에는, 실제로는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 중 일부만을 제공하였음에도 선박소유자가 전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해당 선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선원은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일시보상금 제공일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 중 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일시보상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선박소유자의 위 일시보상금 제공일 후 발생하는 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선박소유자가 요양보상, 상병보상 또는 장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함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나 주장을 내세우며 단지 겉으로만 일시보상금을 전부 지급한다는 의사를 밝힐 뿐인 경우와 같이 선박소유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일시보상금 제도를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다. 즉 해당 선원이, 선박소유자가 제공하는 일시보상금(일시보상금 전액이라고 주장하는 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소유자의 일시보상금 제공일을 기준으로 선박소유자와 해당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는 일시보상에 관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만 남게 되고 그날을 기준으로 향후 발생하는 요양보상, 상병보상 또는 장해보상에 관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는 종결된다. 반면 선박소유자가 일시보상금 지급을 선택하였음에도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 중 일부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해당 선원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선원은 선박소유자의 일시보상금 제공일 후 발생하는 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선원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금 명목으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2015.4.17.(납입일 기준, 이하 같다) 519,545,693원을 변제공탁하고, 그 후 계산상 착오 등을 이유로 2015.5.4. 5,227,787원을, 2016.1.28. 10,263,520원을 각 추가로 변제공탁하였다. 그 합계액은 535,037,000원이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부터 2016.1.27.경까지 발생한 피고의 수술비, 입원비, 진료비 등에 관한 요양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282,172,515원을 지급하고, 2016.1.28.경까지 발생한 상병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276,075,931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2016.1.28.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위 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요양보상금과 상병보상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일시보상금, 요양보상금과 상병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위 각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원고의 공탁금 535,037,000원은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일시보상금 중 미지급분뿐만 아니라 2016.1.29. 이후 발생하는 요양보상금과 상병보상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주장하였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일시보상금 제도를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설사 원고의 위 공탁금 합계액이 최종 공탁일인 2016.1.28.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의 액수에 미달하더라도, 피고가 위 각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피고는 2016.1.28.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 중 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날 후 발생하는 요양보상금과 상병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심이, 3.에서 본 바와 같이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과 그 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하여 승선평균임금 조정액을 355,092원으로, 일시보상금의 액수를 523,405,028원으로 각각 잘못 산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원고가 위 535,037,000원을 공탁한 이상 일시보상금은 전부 지급되었다고 본 것은 그 이유 설시가 적절하지 않지만, 2016.1.29. 이후 발생하는 요양보상금과 상병보상금 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일시보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퇴직금, 격려금 및 2010.9.19.부터 2016.1.28.까지의 상병보상금 38,899,030원 부분에 관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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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 [전주지법 2019구단842]  (0) 2020.10.15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대법 2020두31699]  (0) 2020.09.29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주지법 2020구합5267]  (0) 2020.09.29
출퇴근에 관한 지시도 받지 않았고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등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전주지법 2019구단1005]  (0) 2020.09.29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것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9구합76689]  (0) 2020.08.11
후행상병의 치유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그때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대법 2020두31774]  (0) 2020.06.16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 2019두62604]  (0) 2020.06.04
심근염과 용접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68339]  (0) 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