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수퍼마켓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매장 인원 중 7급 이상 사원은 정규직으로, 8급 이하 사원은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동일한 부문에서 혼재되어 근무하되 7급 이상 사원은 각 품목에 대한 판매방법, 재고관리, 발주, 진열, 훼이싱 조절 등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결정, 수행하며 8급 이하 직원은 7급 이상 직원의 업무상 지시를 받아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 경우 법이 인정하는 권한 책임의 정도 및 노동생산성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 판단될 수 있는지?
- 사내 복리후생제도(학자금, 경조사)를 7급 이상 직원에만 적용하고 8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을 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차별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정규직인 7급 이상 직원과 비정규직인 8급 이하 직원간 권한·책임의 정도가 다르거나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그 정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임금결정 요소로 권한·책임의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며,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비교대상 정규직근로자보다 낮다는 것은 동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차별금지 영역인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상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 명절선물, 자녀학자금, 경조사비 등이 ①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고, ②이 부문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이 존재한다면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것이고 사업주는 동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임.
- 그러나, 명절선물 등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명절선물, 자녀학자금, 경조사비 등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고 당해 노동조합 규약이 정규직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조합원인 비정규직에 대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비정규직대책팀-2809,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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