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본 판례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파견법의 위 정의 규정을 고려하면 위 판례가 들고 있는 위 ① 요소는 근로자파견을 인정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고, 위 ② 요소는 위 ① 요소와 관련한 개별적 사정들을 평가할 때 사용사업주로서 행하는 지휘·명령과 도급인으로서 행사하는 지시를 구분하는 일응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위 ① 요소와 함께 근로자파견관계의 핵심적인 징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위 ③, ④, ⑤ 요소는 도급관계에 관한 적극적 징표이자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소극적 징표인 부차적·보완적인 고려요소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③, ④, ⑤ 요소를 갖추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고, 위 ①, ② 요소를 갖추었는지 및 그 정도를 형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 ③, ④, ⑤ 요소를 갖추지 못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 ①, ② 요소에서 근로자파견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27. 선고 2019가합55352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가합553528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 고 / 박○○ 외 24인

• 피 고 / ○○씨앤이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1.11.11.

• 판결선고 / 2022.01.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박○○, 심○식, 김○덕, 진○오, 김○우, 전○택, 장○기, 문○석이 각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박○윤, 임○빈, 정○수, 김○철, 태○호, 손○훈, 장○수, 김○명, 김○국, 김○국, 전○호, 정○수, 김□□, 김○곤, 임○환, 김○율, 박○용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피고는 시멘트(양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동해시, 강원 영월군, 광양시 등에 생산 공장을 세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는 1998년경 IMF 외환위기로 피고 소속의 ‘중기사업부’를 분사하기로 결정하였고, 중기사업부(중기과) 직원들에게 중기부문 도급화 관련 현장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희망에 따라 신설회사로 전적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3)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동해중기전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수급업체’라 한다)가 1998.7.24. 건설기계운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수급업체가 설립될 당시 위 피고의 중기사업부 직원 29명이 모두 전직하여 왔고, 이 사건 수급업체는 설립 이후 위 피고의 중기과 직원들 외에 별도로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왔다.

4) 원고들은 별지 목록 표 ‘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이 사건 수급업체에 입사하여 이 사건 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사업장 중 동해공장과 북평공장에서 중장비 운전수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와 이 사건 수급업체의 중기운영용역 도급계약 체결 및 그 내용 등

1) 피고는 이 사건 수급업체가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수급업체와 사이에, 이 사건 수급업체가 피고의 사업장 중 동해공장과 북평공장에서 중장비 운전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중기운영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3) 피고는 이 사건 수급업체에게 중기대기실, 세차장 및 공구기구 등을 연간 임대료 1,352,000원(2017년 기준)로 정하여 유상으로 임대하여 주고, 피고 소유의 지게차, 로더, 불도저, 굴삭기, 트럭, 트레일러 등(이하 위 지게차 등을 ‘이 사건 중장비’라 한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었다.

4)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굴삭기, 지게차, 로더 등 중기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중장비를 운전하였다.

 

다. 시멘트 제조공정 및 각 공정에서 원고들의 담당 업무 등

1) 피고가 제조하는 시멘트는 석회질 원료, 점토질 원료, 규산질 원료, 산화철 원료 등을 혼합 분쇄하여 만들어진 조합원료(Raw Mix)를 소성로(Klin)에서 소성(燒成)하여 클링커(시멘트 반제품)를 생산한 뒤 클링커에 응결지연제인 석고를 첨가하여 분쇄한 뒤 시멘트 완제품으로 제작된다. 개괄적인 생산과정을 보면, ① 원료인 석회석 등에 대한 채광 및 조쇄과정인 ‘발파공정’ → ② 각종 원료를 배합·분쇄하여 조합원료를 제작하는 과정인 ‘원료공정’ → ③ 조합원료를 소성로에서 소성해 클링커를 제작하는 과정인 ‘소성공정’ → ④ 클링커에 석고를 첨가하여 시멘트 완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인 ‘완성공정’이다.

2) ‘발파공정’은 피고의 동해공장에서 15km정도 떨어진 광산에서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석회석 등의 원료를 채광하고, 채광된 원료를 조쇄기에 투입하여 적절한 크기로 조쇄하는 과정으로, 석회석을 채광하기 위해서는 매우 특수한 형태의 중기인 착암기를 이용한 발파작업을 필요하다. 원고들은 연간 2~3회 정도 위 착암기를 대형화물차량인 트레일러로 이용하여(운전하여) 동해공장에서 위 광산까지 운반하는 작업(이하 ‘광산용 착암기 운반 작업’이라 한다)을 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착암기를 운전하여 발파작업을 한다. 위 발파작업인 착암기 운전업무는 이 사건 수급업체와 다른 외부업체인 ○○자원개발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였으나, 피고는 2017년경 위 ○○자원개발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이후부터 위 착암기 운전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3) ‘원료공정’은 광산에서 채광되고 조쇄된 석회석 등 각종 원료를 배합한 뒤 분쇄하여 조합원료를 제작하는 과정으로,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중장비 중 도저를 운전하여 2종 시멘트 생산원료인 석회석(주원료)을 적치장인 O.S.P(중간저장설비) 바닥에 설치된 게이트 쪽으로 밀어 호퍼(Hopper, 대형 저장설비)에 투입하는 작업[이하 ‘석회석 치장(기설)O.S.P 정리·투입작업’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중장비 중 로더를 운전하여 순환자원 저장고에 적재되어 있는 부원료인 아이소스를 호퍼에 투입하는 작업(이하 ‘아이소스 투입작업’이라 한다)을 한다. 위와 같이 투입된 원료들은 호퍼 하부에 있는 배출구를 통하여 전자제어식 밸브 설비 등에 의해 전자동으로 각 원료의 투입비율이 조정되어 원료밀(Mill, 일명 분쇄기로 각종 원료들을 배합하고 분쇄하여 조합원료를 제작하는 기계이다)에 투입된다. 위 과정을 다음과 그림과 같은데, 원고들은 이 사건 중장비를 운전하여 원료 등을 운송하여 와서 원료 등이 지하에 있는 호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원료 등을 밀어 넣어주는 운송 및 투입작업을 한다. <그림 생략>

4) ‘소성공정’은 조합원료를 소성로(Klin)에서 고열(1450℃)로 가열해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를 제작하는 과정으로, 소성로를 가열하기 위해서는 연료밀에서 분쇄된 주연료(유연탄, 콕스)와 부연료(폐타이어, 합성수지, 폐목재 등 순환자원)를 투입하여야 한다. 위 소성공정에서 원고들이 담당업무는 이 사건 중장비를 운전하여 ① 연료밀에 투입되어야 하는 주연료를 정리하여 기설탄 저장고 바닥에 설치된 호퍼로 밀어 넣어주는 투입작업(이하 ‘기설탄 정리·투입작업’이라 한다), ② 순환자원 저장고에서 외부업체가 운반하여 온 부연료인 순환자원을 피고의 생산팀 순환자원 호퍼로 운송하여 투입하는 작업(이하 ‘순환자원 저장고 투입·상차작업’이라 한다), ③ 순환자원인 폐타이어를 외부업체가 운송해오면 집게차를 이용하여 이를 하차하고 야적한 후 순환자원 호퍼에 투입하는 작업(이하 ‘증설 타이어 상·하화 정리·투입작업’이라 한다), ④ 소성로(Klin)는 회전하는 긴 원형통의 설비로서 내부에 열을 가하고 시멘트를 통화시켜 균질하게 굽는데, 원통의 내벽을 따라 연와(내화벽돌)를 쌓고 그 위에 코팅을 입히는데 1년 2차례 설비 가동을 중지하고 내부로 들어가 손상 부위를 보수하는 작업이 필요한바, 원고들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먼저 손상된 부위의 코팅을 제거하고 연와를 탈락(걷어내는 작업)시키고, (그 이후 외부 전문업체 작업자가 다시 내화벽돌을 쌓으면) 내부 코팅을 입히는 작업[이하 ‘소성로(Klin) 보수작업’이라 한다]이다.

5) ‘완성공정’은 소성공정을 통해 제작된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에 응결지연제인 석고를 첨가하여 분쇄한 뒤 시멘트 완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클링커가 생산되면 클링커 치장(적치장) 천장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설비가 되어 있고, 클링커가 충분히 적재되어 있으면 치장 바닥의 게이트가 자동적으로 투입되어 공장 내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시멘트 밀로 이동하여 석고 등이 첨가되어 미세한 분말로 분쇄되면서 완제품인 시멘트가 만들어진다. 원고들은 클링커 생산재고가 부족하여 클링커 치장 바닥에 클링커가 충분히 적재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 이 사건 중장비인 로더를 이용하여 치장 바닥에 흩어져 있는 클링커를 게이트 쪽으로 밀어 쌓아 주는 작업(이하 ‘증설 C/K 정리·투입작업’이라 한다)을 한다.

6) 원고들은 위 작업 이외에 이 사건 중장비를 이용하여 ① 원료분쇄기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인 폐석을 자동설비에 모아두었다가 원고들이 폐석을 위 설비에서 인출하여 덤프트럭에 적재하여 파쇄장으로 운송한 후 하차시키는 작업인 ‘폐석운반작업’, ② 외부업체가 유연탄, 콕스, 플라이애쉬 등을 A광산(폐광이고 유연탄 등 야적장으로 사용)으로 운송해오면 원고들이 로더나 불도저를 이용하여 이를 하차하고 야적하는 ‘A광산(유연탄 등 야적장) 유연탄, 콕스, 플라이애쉬(F/A) 등 야적작업’, ③ 소성로(Klin) 보수작업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폐콘크리트를 이 사건 중장비 중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조쇄기에 투입하는 ‘폐콘크리트 조쇄기 투입작업’ 등을 수행한다.

 

라.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업무수행과정 등

1) 피고의 동해공장은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04년경부터 4조 3교대 형태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설립 당시부터 4조 2교대로 근무하다가 2015년부터 4조 3교대로 변경하여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수급업체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수급업체는 현장관리자로 ‘반장-조장’을 두고 있다. <그림 생략>

3) 이 사건 수급업체는 ‘일일 작업 안전일지’를 작성하여 각 작업별로 작업에 투입될 이 사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배치하고, 작업에 투입될 장비(차량관리번호)를 일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원고들은 위 일일 작업 안전일지에 배치된 작업을 수행한다.

4) 피고는 각 담당부서별로(관리실, 총무과, 자재과, 생산1팀, 생산2팀, 기계2팀 등) 이 사건 수급업체의 사장 내지 현장관리자에게 그날 필요한 작업요청을 하고, 이 사건 수급업체는 위 작업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장비 및 그 운전원’을 지원하거나 인력부족의 경우에는 지원요청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마. 형사고소사건 처리결과 등

원고들은 ‘이 사건 수급업체의 사업적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이 사건 수급업체의 사업적 실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및 이 사건 수급업체 등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는 2019.5.31. ‘이 사건 수급업체의 사업적 실체가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바. 관련 법규정 <생략>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수급업체에게 중장비 운영 업무 자체를 도급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수급업체로부터 중장비 운전 근로자들만 공급받은 것으로 그 실질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조항 또는 직접고용의무조항에 따라 ① 원고 박○○, 심○식, 김○덕, 진○오, 김○우, 전○택, 장○기, 문○석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박○윤, 임○빈, 정○수, 김○철, 태○호, 손○훈, 장○수, 김○명, 김○국, 김○국, 전○호, 정○수, 김□□, 김○곤, 임○환, 김○율, 박○용를 각 고용할 의무가 있어 위 원고들에게 각 고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으로 이 사건 수급업체에게 중기운전업무를 도급하여 주었고, 이 사건 수급업체는 이 사건 중장비를 운전하여 각 공정별로 원료 등을 적재, 운송하거나 생산설비 투입구에 투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피고는 원고들의 중기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물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작업을 한 사실이 없어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수급업체는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인사권, 근태관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했고,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실질을 근로자파견관계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2)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본 판례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파견법의 위 정의 규정을 고려하면 위 판례가 들고 있는 위 ① 요소는 근로자파견을 인정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고, 위 ② 요소는 위 ① 요소와 관련한 개별적 사정들을 평가할 때 사용사업주로서 행하는 지휘·명령과 도급인으로서 행사하는 지시를 구분하는 일응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위 ① 요소와 함께 근로자파견관계의 핵심적인 징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위 ③, ④, ⑤ 요소는 도급관계에 관한 적극적 징표이자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소극적 징표인 부차적·보완적인 고려요소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③, ④, ⑤ 요소를 갖추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고, 위 ①, ② 요소를 갖추었는지 및 그 정도를 형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 ③, ④, ⑤ 요소를 갖추지 못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 ①, ② 요소에서 근로자파견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와 갑 제12, 22호증, 을 제15 내지 26, 39, 40, 44, 45, 57, 58, 60, 80, 81, 104호증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원고들이 피고의 시멘트 생산공정단계별로 수행하는 중기운전업무는 다음과 같고, 주로 이 사건 중장비를 운전하여 원료 등을 운송하여 정리·적재하고, 각 저장고의 바닥에 아래에 설치된 호퍼에 원료 등을 밀어 넣어 호퍼가 비지 않도록 투입하는 작업이다. <다음 생략>

나) 원고들이 원료 등을 투입하는 호퍼 밑 배출구에는 전자제어식 밸브가 설치되어 있어 각종 원료들이 전자동으로 투입비율이 조정되어 분쇄기(Mill)로 이동하여 각 배합되고 분쇄되어 시멘트로 생산되어지는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COP(중앙운전실, Central Operating Panel)에서 분쇄기 및 각종 장치를 원격제어하고 작동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원고들의 위 업무 중 ②, ④, ⑤, ⑥, ⑧, ⑨는 원고들이 매일 고정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피고의 별도의 작업요청 없이 이 사건 수급업체의 현장관리자인 현장반장이 작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자를 배정하고 이 사건 중장비를 배차를 실시하면, 해당 작업자가 해당 중장비를 운전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위 업무 중 ①, ③, ⑦, ⑩, ⑪은 원고들이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피고가 현장관리자에게 필요한 작업내용을 전달하면 현장관리자가 작업자 배정 및 중장비를 배차하여 해당 작업자가 위 작업을 수행한다. 현장관리자가 작성하는 ‘일일작업 안전일지’에 위 고정작업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위 비고정작업은 현장관리자가 피고의 전달을 받고 수기로 기재한다.

이 사건 수급업체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중기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의 인원현황에 맞추어 근무조를 편성하고, 일일작업 안전일지를 작성하여 해당 작업에 작업인원 및 작업장비를 배정한다. 피고가 각 작업별로 특별히 별도로 정한 표준작업인원이나 표준작업방식은 없고, 위 일일작업 안전일지는 별도로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으며, 이 사건 수급업체의 내부 ‘반장-부장-사장’의 결재를 받았다. 따라서 작업의 실시여부, 구체적인 작업방식은 이 사건 수급업체에서 결정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장비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휴대폰 등으로 의사연락을 주고받거나 이 사건 수급업체 현장관리자로부터 피고의 업무요청 사항을 별다른 변경 없이 전달받은 방식으로 일부 업무 수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과 의사연락을 하면서 요청하거나 보고받은 사항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정한 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수급업체의 현장관리자에 의한 작업 인원 배치 및 장비 배차, 업무 지정 등을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수급업체에서 작성한 위 일일작업 안전일지의 내용과 형식을 보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수급업체의 근로자들을 직접관리하기 위한 정보나 지시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마) 원고들은 피고의 COP 지휘통제아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들에게 각종 원료 및 자재를 투입하는 시기와 투입량, 투입지점 등을 직접적으로 지시한다고 주장하나, 호퍼에는 충분한 저장공간이 있어 호퍼 안에 원료 등이 충분히 적재되어 있으면 피고의 직접적인 생산공정과 원고들의 원료 투입업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고, 호퍼 배출구에는 전자제어식 밸브가 설치되어 있어 각 원료의 투입비율은 전자동으로 조정되어 일반적으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투입시기, 투입량 등을 지시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중장비를 이용하여 시멘트 생산공정에 필요한 일정한 원료 투입비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고들은 위 ④ 기설탄 정리·투입작업시 피고가 설치한 경광등에 불이 들어오면 작업을 시작하여 작업시점을 피고의 지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나, 위 경광등은 ‘기설탄 치장 호퍼가 2곳으로 떨어져 있어 한쪽으로 작업시 반대편 호퍼 가동 상태를 알 수 없어 벨트 가동상태를 알 수 있도록 설치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작업시점을 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 사업장 내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공장설비의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원고들은 위 ⑤ 순환자원 저장고투입·상차작업시 피고가 ‘칩타이어와 합성수지 등 순환자원의 혼합비율을 정하여’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한다고 주장하나, 위 순환자원의 혼합비율은 시멘트 원료가 아닌 연료 혼합 비율로 시멘트 생산과 관련 없이 순환자원 간의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혼합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위 혼합비율을 대개 1~2개월 정도 유지되고, 비율 변경시 피고가 현장관리자에게 전달하였으며, 현장관리자는 이 사건 수급업체의 사무실의 화이트보드에 기재하여 원고들이 위 혼합비율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였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원고들은 위 ⑨ 폐석운반작업, ⑩ A광산유연탄 등 야적작업시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적치계획이나 관리방법을 수립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공장 내 적치장소를 지정하는 것을 공장의 효율적인 공간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적치장소를 지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상당한 지휘·감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자) 원고들은 위 ⑦ 소성로 보수작업시 피고가 작업대상과 작업구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작업을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동해공장에는 총 7개의 소성로(Kiln)가 있고, 보통 1년에 소성로 1개당 2~3회 정도의 보수가 필요하고, 소성로 1개의 1회 보수시 10일 정도의 작업시간이 소요되는데, 위 작업은 우선 원고들이 이 사건 장비 중 굴삭기를 이용하여 손상된 부위의 코팅을 제거하고 연와(내화벽돌)을 걷어 내는 작업을 한 후 외부 전문업체 작업자가 다시 내화벽돌을 쌓고 코팅을 입히는 과정을 거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들의 위 작업 이전에 소성로 내부에 ‘수리가 필요한 내부 코팅 및 연와의 위치’를 스프레이 등으로 표시하여 두면 원고들이 소성로 내부로 들어가 작업을 하는바, 이는 피고가 도급계약 이행을 위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작업의 성격상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소성로 내부에서 공동작업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의 작업 이후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작업의 이행 및 적정여부를 검수할 수 있는데 검수결과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원고들에게 손전등으로 추가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가) 도급이든 근로자파견이든 일반적으로 업체 사이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에는 일정한 부분의 유기성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근로자파견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각 담당하는 업무들 간의 유기성의 질적 측면이나 정도가 어떠한지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 중 발파공정에서 착암기를 운전하는 근로자 이외에 피고의 동해공장에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이 사건 중장비 운전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없고, 앞서 본 고정업무에 대한 인원배치 및 일정 등은 이 사건 수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수행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소성로 보수작업 및 대형모터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들이 공동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성로 보수작업은 공동작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앞서 본 바와 같고, 대형모터 고장 발생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공동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위탁업무인 중장비 운전업무를 피고의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로부터 분리하여 도급형식으로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수급업체 소속 직원의 결원이 발생해도 피고의 직원이 대체 투입되어 원고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없는 점,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범위를 넘어 시멘트 생산·출하업무를 수행할 것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원고들을 감독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수급업체가 원고들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수급업체는 피고와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직원을 선발했다.

나) 이 사건 수급업체는 소속직원에 대한 휴가 등 근태관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수급업체는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폐백토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으나, 이는 화재위험이 높은 폐백토의 적재·운반에 관한 안전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수급업체는 근경협의회, 상조회 등 노사협의조직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

마) 이 사건 수급업체는 소속 직원들이 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경우 서면경고장을 교부하거나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조치를 하기도 했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수급업체는 피고와는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도급업무를 수행할 근로자의 선발, 인사관리, 근태관리, 교육관리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피고 직원들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수급업체에게 위탁한 업무는 ‘중기의 운전 및 중기의 제반 관리’로 특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수급업체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한 특수면허 등 중장비를 운전할 때 필요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이 사건 중장비 운전업무는 운전자의 숙련도에 따라 업무효율 및 안전도가 달라지는바 업무의 전문성·기술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수급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급업체는 일정한 인적 조직 체계를 갖추어 이를 통해 지휘·명령, 업무보고, 근무교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피고가 이 사건 수급업체에게 중장비운전업무에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도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669조).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계약금액이 총액으로 산정되어 있고 이는 주로 원고들의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위탁업무가 중장비운전 및 중기의 제반관리로 일의 완성여부를 정밀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일정한 기간 업무가 반복되며 노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 사건 수급업체에 대한 도급대가가 임율도급의 방식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수급업체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 원천지수를 시행했으며, 자체적인 교육실시 및 노사협의를 가지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법상의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파견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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