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다98072 판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 건 / 2012다98072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 A

피고, 피상고인 / B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나24073 판결

 판결선고 / 2013.03.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아니라 이사건 투자권유행위가 징계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표창징계규정 등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에게 처분 권한이 있으니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는 징계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을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 적정한 징계 범위를 일탈하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불법행위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이나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징계기준 및 징계절차 준수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덕(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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