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숙직실의 목적 외 사용을 자제하라는 피고 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위반하고, 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비하발언 등 부당한 행위를 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파출소장)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지방경찰청장의 강등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9.29. 선고 2021구합52912 판결】
•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1구합52912 강등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경상남도경찰청장
• 변론종결 / 2022.07.14.
• 판결선고 / 2022.09.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5.3.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9.7.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 2020.6.8.부터 2021.1.19.까지 양산경찰서 B파출소장(계급: 경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마산중부경찰서 C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5.3. 원고에게 “원고가 지역관서장 숙직실의 목적 외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위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 한다), B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비하발언 등 별지1 비위행위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라 하고, 위 제2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개별 비위행위를 가리킬 때에는 별지1 비위행위표 연번에 따라 ‘이 사건 제○비위행위’라 한다), 근무시간 중 등산을 가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함에 따라(이하 ‘이 사건 제3징계사유’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제1 내지 3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8.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사유 존재 관련
1)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B파출소장으로 부임할 당시 부산 북구 D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관사를 배정받지 못하였고,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파출소장의 경우 숙직실을 숙소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다. 더욱이, 원고는 야간에 강력범죄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하고자 숙직실을 1주일에 2~3회 사용한 것 뿐인데, 숙직실의 본래 목적 외 사용을 자제하라는 경상남도경찰청의 지시사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의 숙직실 사용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공익근무요원 G에게 세차를 시킨 행위(‘이 사건 제8비위행위’)는 인정하나, B파출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팀장 4마리’와 같이 B파출소의 직원들을 비하하는 취지로 말하거나 근무평정을 빌미로 위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원고가 하지 않은 발언 내지 행동을 내용으로 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3) ‘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2020.9.28.경 심장에 스탠스 시술을 받았기에 2020.10.초순경부터 2020.11.27.경까지 등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B파출소장으로서 관내 지역순찰 목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인 G과 함께 ‘J’이라는 지역에 두 차례 정도 간 것이 전부일 뿐, 근무시간 중 등산을 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관련
이 사건 제1, 2, 3징계사유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기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원고가 3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포상을 비롯하여 37회의 포상을 받았고, 원고와 함께 근무한 B파출소의 직원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은 2020.9.26. ‘지역경찰 현안업무 등 공유사항 전달’이라는 공문을 각 경찰서장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지시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지역관서장이 숙직실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적이용을 금지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을 제1호증 중 2쪽 참조), 원고는 B파출소장으로서 그 근무형태가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는데도 1주일에 2~3회 가량 숙직실에 머무르며 숙박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B파출소 직원들이 진술한 원고의 숙직실 이용 형태는 전형적인 사적이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파출소장이라는 지위에서 직원인 K에게 생활용품을 병원으로 가져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가 K과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K으로부터 “부탁할 것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배우자와 K이 나눈 대화 전체의 내용 및 원고의 배우자가 병원에 온 K에게 커피를 사서 대접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제21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별지1 비위일람표 중 이 사건 제21비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에 대하여도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제2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8 내지 29, 31,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함께 B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원고가 한 발언, 행동 및 당시 상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직원들의 상호간의 진술이 일치할 뿐 아니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별지1 비위일람표에 기재된 원고의 발언과 행동은 원고가 B파출소장이라는 지위에서 하급자인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제2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별지1 비위일람표 기재 비위행위 전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9.28.부터 2020.10.20.까지 심근경색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스텐스 시술 등 치료를 받았고, 원고에게 과격한 운동이나 노동, 활동 제한하라는 담당의사의 권고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 G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원고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오더니 건강관리로 운동을 해야겠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저보고 산책을 가자며 끌고 나가서 관내를 30분 정도 들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관내에 있는 J과 L 등에 2시간 정도씩 등산을 하는데 데리고 갔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G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 기재된 ‘등산’은 고도가 높은 산을 타고 오르는 행위가 아니라 저수지 주변을 산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원고의 건강상태로 불가능한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근무복 이외의 차림으로 나간 것은 원고에게 순찰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제3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G이 이 법정에서 “원고가 파출소 내에서 시간을 보내느니 자기하고 함께 관내 순찰이나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같이 순찰했다는데 맞습니까.”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G에 대한 녹취서 6~7쪽), 위에서 본 G의 징계절차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G은 원고와 함께 J 등으로 간 행위 자체를 ‘순찰’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러한 G의 증언만을 들어 원고가 순찰을 목적으로 J 등에 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7.5.9. 선고 96누1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징계사유의 경우 그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별지1 비위일람표 기재 비위행위 중 이 사건 제21비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 3징계사유 및 이 사건 제21비위행위를 제외한 29회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2징계사유의 내용, 비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21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에서 본 처분의 경위에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전임자인 F은 B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소위 ‘갑질’로 인하여 징계와 함께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F은 2021.6.경 경찰동기인 원고에게 자신을 ‘갑질’로 신고한 신고자를 알려주었고, 그 이유에 대해 “소청을 위해서 신고자들의 탄원서, 처벌불원서를 부탁하기 위해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1호증 중 18~19쪽 참조). 원고는 B파출소의 장으로서 직원들을 통솔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전임자를 신고한 특정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가해자인 전임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나) 경찰공무원법 제32조, 제33조,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청예규인「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0.9.25. 경찰청예규 제568호, 이하 ‘경찰청예규’라 한다) 제4조제1항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성실의무위반에 관하여 ‘의무위반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를 ‘강등~정직’으로, 기타 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감봉’으로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예규 제8조제3항제8호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는 ‘의무위반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경찰청예규 제3항제8호에 따라 징계의 감경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 경찰청예규에서 정한 징계인 ‘강등~정직’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경찰청예규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원고는 30년 이상 성실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하였고, 원고의 가족과 동료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경찰청예규에서 정한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이루어졌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절차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사유 전부를 다투고 있는 점, 경찰청예규 제4조 [별표1]에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성실의무위반이 징계양정기준에 별도로 추가된 것은 직무상 권한 내지 직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를 중하게 처벌하여 소위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인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에게 ‘강등’이라는 징계를 선택한 피고의 재량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안은지 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