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파견사업주가 파견비를 과다하게 공제해도 되는지(파견법에 정해진 공제비율은 얼마인지)? 기본급 이외에 성과급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로 받는 금액 및 공제하는 파견비 등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율, 공제할 수 있는 항목 등은 별도로 법정화 되어 있지 않음.
- 다만, 파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각 파견근로자별로 ‘근로자파견의 대가’ 등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토록 하고, 동법 제26조제1항에서는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상기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 제44조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파견법 제26조제2항·제3항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음.
- 아울러,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파견법 제34조제1항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지급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 제114조에 따라 벌칙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
【비정규직대책팀-3780, 2007.10.10】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4125】 (0) | 2013.12.12 |
---|---|
용역업체 선임자를 통한 업무지시와 용역업무 일지 등에 공사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4022】 (0) | 2013.12.11 |
청소년수련관내 수영강사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3996】 (0) | 2013.12.11 |
‘운항정보안내업무 등’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927】 (0) | 2013.12.11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비정규직대책팀-3779】 (0) | 2013.12.11 |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568】 (0) | 2013.12.11 |
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3516】 (0) | 2013.12.11 |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 등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422】 (0) | 201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