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하고 그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2년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제1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직접고용), 동 법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게 설정한 경우라면, 당해 파견근로의 사용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실제로는 직접 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 귀하의 질의에서는 사용사업주가 계약직으로 2년을 더 근무시키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바, 동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154,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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