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사업”의 경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진상조사의 기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개시결정일 이후 4년 이내에 피해조사를 완료해야 한다)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봄.
【비정규직대책팀-395,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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