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같은 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제1호), 지상권자(제2호),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제3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건축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로 볼 수 있는지?
<회 답>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호에 따른 소유자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법제처 2024.7.2. 선고 24-0451 해석례 등 참조)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소유자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유자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소유자등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자라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기술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와 같이 “…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와 같은 표현 방식으로 위임 규정을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자치법규 등의 하위법령으로 정할 것인지를 상위법령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자치법규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할 때에는 “…한 자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23.9.7. 회신 23-0728 해석례 등 참조) 이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규정한 것은 건축협정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직접 정한 것이 아니라 건축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소유자등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조례로 정하지 않은 자라면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해당 조문의 규정 방식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호에 따른 소유자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24-0887,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