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현재 우리 청에서는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근로조건 등에 대한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산림청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휴무 대상인지 여부

 

<회 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5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적용되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됨.

이와 관련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배치되는 근로자로서 그 임용, 보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관련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공휴일 등 복무에 관하여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도록 규정 하고 있어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은 동 복무규정에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153,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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