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업장의 정년퇴직은 ‘만 55세를 정년으로 하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생일자는 6월 말일을, 7월부터 12월까지의 생일자는 12월 말일을 정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월부터 6월까지의 생일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하고 7월 1일자로,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생일자는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1월 1일자로 퇴사함. 이 경우 회계연도 단위(1.1~12.3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가운데 당해연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단위(1.1~12.31)로 구분하여 부여하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 “만 55세를 정년으로 하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생일자는 6월 말일을, 7월부터 12월까지의 생일자는 12월 말일을 정년으로 한다”로 규정된 경우,
- 정년퇴직일인 12월 말일은 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년퇴직하는 당해년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되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근로자가 정년퇴직일인 12월 31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다음해 1월1일에 퇴직하였다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요건을 충족할 시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1115,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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