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도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A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 중에 있음.
- 위 취업규정 변경 시 무기계약직 징계양정규정을 이전보다 강화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여부
❍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실의 의무 중 “모든 공무원은 법률(법규)을 준수하며…”의 규정을 무기계약 근로자 복무상 의무규정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의미함.
- 동 사안에서 취업규칙이 변경되면 근로자의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징계의 정도가 강화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따라서 당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동법 동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
【근로개선정책과-874,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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