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408]
-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2017누76410]
-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법제처 18-0067]
-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 관련) [법제처 18-0134]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404]
- 대기시간에 차량을 점검하고, 요금통을 설치하는 등 운행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마을버스기사들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의정부지법 2017나211901]
- 버스 기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유효기간이 도과된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다60807]
-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3다28926]
-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정년퇴직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대법 2016다48297]
-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3헌마619]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중 한 달을 단시간근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315]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근로기준정책과-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