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한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일을 했더라도 파견법상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2나24489]
- L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L의 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L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2나2034044]
-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2구합87931]
- M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M의 공장에 파견되어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인천지법 2018가합57291 등]
- M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M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등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인천)2021나13187 등]
- 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대법 2019두53952]
-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이 위반으로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2나2004234]
- 민자도로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민자도로사업자의 사업장에서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에 종사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의정부지법 2020가합58281]
- 제약업체와 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야간클리닝 용역에 관한 부분은 그 실질에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인천지법 2019가합59164]
-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대법원 2023다215842 / 서울고법 2021나2047784]
- H자동차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H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2나137·144]
- 비료회사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비료회사의 공장 실험분석팀에서 비료 성분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것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1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