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H자동차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H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2나137·144]
- 비료회사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비료회사의 공장 실험분석팀에서 비료 성분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것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10749]
- A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제품팀 도급계약 및 장비팀 도급계약에 따라 A 작업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71017]
- ○○화학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사용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23다248927]
- 영어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26816]
- 직접생산공정(도장, 의장)에 속한 업무 및 생산관리업무 중 사내서열은 불법파견, 불출과 사외서열은 도급업무 수행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8790]
- PRS 업무의 진행 절차와 방식이 도급인의 업무지시권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 불법파견 부정. [대법 2022다275892, 서울고법 2021나2009898]
-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행법 2017구합87241]
-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는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고법 2018누73234]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의미 및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기준 [대법 2019두53396]
- ○○자동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2다275885, 서울고법 2021나2009904]
- 정년퇴직 후 당연히 재취업이 되리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5가합40284·4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