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0누56942]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대법 2019두55262]
-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9누33288]
- 기간제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62874]
-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대법 2022다202894]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지급률에서 불리한 경과규정을 둔 것은 차별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0나2037759]
- 특정연령대에 대한 임금피크제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6332]
-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그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 2018두62492]
- 무기계약직과 달리 위촉직 근로자에게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67650]
- 무기계약직과 달리 위촉직 근로자들에게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77220]
- 근로자파견관계 존재 여부 판단요소 중 핵심적인 지표, 구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서울고법 2020나2008508·2008515]
-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21다229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