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154】
- ‘피부관리사보조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122】
- ‘독거노인생활 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비정규직대책팀-66】
- ‘평생교육사’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5】
- 중앙부처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반복·사용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등【비정규직대책팀-4582】
- 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비정규직대책팀-4542】
-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공연(가수)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전환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4514】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가능 여부 및 근로계약의 종료시점【비정규직대책팀-4450】
- ‘카메라수리 및 조작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비정규직대책팀-4292】
- 산불감시요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및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여부【차별개선과-4163】
- ‘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BOVIS)’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업무보조 운전원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차별개선과-4117】
- 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4125】